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정흥준 기자
- 2026-07-06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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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복합제 최고가 45% 조정 시 약가 16% 일괄인하
- 단일제 45% 합산으로 계산하면 하락률 일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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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등재 약가인하를 앞두고 복합제에 대한 후속 실무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인하 산식에 따라 복합제 약가도 일괄하락 기로에 놓였다.
만약 복합제 현 최고가를 53.55% 기준으로 놓고, 45% 산정률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복합제 약가는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16%씩 일률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단일제 45% 합산으로 약가를 인하하자는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산업계가 참여하는 약가제도 개편 실무협의가 복합제 기등재 인하를 주요 쟁점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이후 기등재 약가인하가 시작되는 만큼 복합제 인하 방식에 대해서도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진행된 협의체에서 복합제는 현 최고가를 53.55% 기준으로 두고, 45% 산정률로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45%로 인하된 단일제의 합산가로 복합제 인하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가령, 에제티미브10mg+로수바스타틴10mg 복합제는 현재 최고가 1251원으로, 이 가격을 53.55%로 놓고 45%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 16% 저렴한 1051원이 된다. 하지만 에제티미브10mg의 45%, 로수바스타틴10mg의 45% 가격을 합산할 경우 1141원으로 약가는 8.8%가 떨어진다.
약가 인하폭이 매출 하락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인하된 단일제의 합산가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에 단일제의 약가조정 시 복합제의 약가 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일제와의 약가연동 방식을 이번 복합제 기등재 인하에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단일제 45%의 합산가로 인하할 경우 용량 조합에 따라 약가 인하율은 달라지게 된다. 특정 조합은 현행 유지 수준으로 소폭 하락해 전체 매출 하락에서 일부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복합제 역시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16% 일괄삭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제 합산 방식의 인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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