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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재정안정화 지속 추진"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처럼 아낄 부분은 알뜰하게 아껴 재정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N 전 장관은 4일 국회 인사검증회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관은 "보장성 강화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비율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본인부담은 높이는 방법과 가입자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제정상태, 보험료율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같이 알뜰하게 아낄 부분은 아끼겠다"며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과도한 사용으로 건보재정 악화에는 공감을 한다"며 "과도한 민영보험 보장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2008-09-04 12:23:17강신국 -
29일부터 허위청구 병의원·약국 실명 공개오는 29일부터 허위청구를 자행한 병·의원, 약국의 실명이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4일 정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허위청구 금액인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공개토록 건보법이 개정된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실명과 함께 해당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장의 성명이 추가로 공개된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복지부는 실명 공개를 심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 후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공표심의위원회에는 소비자 단체 추천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심평원장 추천 각 1명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명단을 공개키로 한 요양기관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허위청구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각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2008-09-04 11:48: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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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관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협약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희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지사장 김병선)와 중랑구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건보료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관내 1만원 미만의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민들의 보험료 고지서에 중랑구약 지원이 고지된다. 이번에 지원 받게 되는 주민은 약 10여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2008-09-04 10:54: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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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보험등재 관련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의약품 보험등재 기준 등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약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의약품보험등재 기준과 절차, 약제경제성평가 기준 및 사후관리, 의약품 표준코드의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는 선착순 6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 9928, 9930)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09-04 09:47: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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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7% , 급여비 지급일 안내서비스 이용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약국의 17%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일 문자서비스(SMS)' 제공현황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전체 약국 2만809곳의 16.8%인 3498곳의 약국이 급여비 지급일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약국 3172곳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것에서 참여기관이 326곳 증가한 수치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4202곳에서 급여비 지급일 안내 서비스를 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국 3498곳, 한방기관 1579곳, 치과의원 1047곳, 병원급 이상 572곳, 보건기관 143곳 등으로 집계됐다.2008-09-03 15:36: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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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루비정 208원…국산신약 첫 약가협상 타결건강보험공단과 대원제약이 국산개발 신약 12호인 펠루비정의 상한금액을 208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펠루비정이 216원의 희망약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산개발 신약의 약가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3일 공단과 대원제약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국산개발 신약인 펠루비정의 가격결정을 위해 2차례의 약가협상을 진행, 3일 오전 막판 조율을 거친 끝에 208원에 상한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약가협상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최초로 시행된 국산개발 신약에 대한 가격결정이라는 점에서 개발원가 고려 등을 쟁점으로 공단과 대원제약 모두 협상에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해 온 상황이다. 한 달이 넘는 협상 기간 동안 단 2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것도 공단이 펠루비정에 대한 실제 개발원가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상은 2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공단이 60억원에 이르는 개발원가를 상당부분 고려하면서 양측은 급여판정을 받은 희망약가 216원에서 불과 3.8% 인하된 208원으로 펠루비정에 대한 가격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펠루비정의 상한금액이 급여결정 약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약가협상 과정에서 신약의 개발원가가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단 역시 국산개발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산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08-09-03 12:21:20가인호·박동준 -
"수장 없는 공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 이어 사회보험노조도 7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로 놓여있는 이사장직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넘어 공단의 주인이자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징수통합, 내년도 수가협상 등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사장의 장기공석 사태로 공단의 내·외적 손실이 이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내부적으로도 공단은 신임 상임이사들이 이사장과의 계약도 없는 무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이사장 임명 지연으로 장기요양상무,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도 모두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보노조는 "이대로라면 내달 초에 실시될 국정감사는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일방통행과 공격에 의해 '공단의 초토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과 방안제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청와대는 더욱 확실한 보은인사감을 찾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사장 장기공석으로 공단의 위축과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8-09-03 11:16:1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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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검사 신청 지역구분 폐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위해 기존 지역별 검사 신청제를 폐지하고 지역과 무관하게 검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2일 심평원은 "청구S/W 업체의 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공급업체가 검사신청 등을 위해 심평원을 방문하는 시간 및 회수 최소화해 청구S/W의 품질향상과 간접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청구S/W 업체들은 반드시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심평원 지원 등에서 검사신청을 해야 했으며 검사 과정에서도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원 등을 반드시 방문토록 하면서 업무에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달부터 업체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지역별 검사신청을 폐지하고 가까운 본·지원을 지역과 무관하게 방문해 검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은 검사 과정에서 업체 당 평균 12회였던 방문회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격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 방문회수를 최소 2회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청구S/W 업체의 업무 간소화로 급여비 청구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요양기관도 신속한 청구S/W 업데이트로 안정적인 급여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08-09-02 14:10: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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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30일까지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2일 공단은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검률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수기 당선자들에는 최우수작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4명), 장려상 20만원(15명) 등 총상금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체험수기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워드 제출 시 글자크기 14포인트)이며 오는 30일까지 공단 건강관리실로 메일(sun369@nhic.co.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체험수기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관리실 건강체험 수기 담당(02-3270-9028, 9876)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09-02 10:43: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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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원지역 약국 월평균 조제료 1080만원부산과 강원 지역 약국의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료가 1080만원대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지역 약국의 경우 월평균 조제료가 908만원에 머물면서 부산, 강원 지역의 약국에 비해 월별로 180만원 가량의 조제료 수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 강원 등에 비해 월평균 조제료가 180만원 정도 적은 908만원에 머물면서 지역별로도 평균 조제료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시·도별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과 부산은 각각 1089만원, 108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는 전국 약국의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료 수입인 1001만원보다 80만원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약국의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료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면서 지역별로도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국 간에도 극심한 조제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과 강원을 제외하고도 제주 지역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가 1065만원에 이른 것을 비롯해 울산 1055만원, 대구 1053만원, 광주 1026만원, 서울 1019만원, 경남 1004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대조적으로 충청남·북도의 경우 월평균 조제료가 여전히 900만원 초반대에 머무는 등 지역별로도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충북지역 약국의 경우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90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충남도 943만원에 머물렀다. 충북과 충남 외에도 전남 951만원, 경북 956만원, 경기 965만원, 대전 970만원, 인천 985만원, 전북 988만원 등으로 1000만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도별 월평균 약국의 조제료는 올 상반기동안 지역별로 약국에서 청구된 총약제비에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 등 행위료 비중을 25.49%(심평원 추정치)로 고려해 청구가 발생한 약국별로 환산한 수치이다.2008-09-02 06:53: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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