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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서 일반인 약국 개설까지"

  • 강신국
  • 2008-09-27 06:30:18
  • 국회, 내달 6일부터 국감…성분명처방도 이슈될 듯

내달 6일부터 2008년 보건복지부가족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약계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RN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사실상 국감 체제에 돌입한 상황으로 국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와 '멜라민' 사태로 촉발된 식품안전 문제에 올인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직능간 민감한 문제가 얽혀있는 보건의료정책 부분은 소외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의약사 출신 의원들도 보건의료정책보다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할 태세다.

이에 데일리팜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어떤 정책이 이슈가 될 지 긴급점검해 봤다.

◆보건의료정책 이슈 무엇이 있나 =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약분업 평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성분명처방 도입 등은 또 다시 이슈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분업 평가는 상반기 잠정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분업평가 보고서가 핵심 이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 등 일부 드러난 문제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사연 연구보고서 입수에 나선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국정감사 단골 이슈였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A의원실 관계자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 주장과 정부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질의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미 전재희 장관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정책을 체크한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일반약을 중심으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미가 없다며 전문약 위주의 시범사업 추진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는 점도 복지위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허용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당대표 특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

이외에 의료법 전면개정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 안전성 혈액관리 부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등 국감 단골메뉴도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정책 이슈 무엇이 있나 = 건보정책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 확대 도입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다.

민주당은 공공 의료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복지부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당기수지 적자에 놓여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도 핵심 이슈다. 여기에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B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화 문제를 공론화할 시점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근 제약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된 기등재약 평가, 즉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계의 불만이 원채 많은데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의 핵심 축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정책현안(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작성)

[보건의료정책] 1. 의료법 개정문제 2.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3. 보건의료 인력수급 불균형 4. 응급의료 실효성 제고 5. 의약분업 평가 6.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OTC) 추진 7.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문제 8.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안정화 9.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운영 혁신 10. 혈액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문제 11.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방안

[건강보험 및 보건산업정책] 1. 민간의료보험 확대 도입 문제 2.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존속 3.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4. 차상위계층 전환 5. 보험료 부과의 지역·직장간 형평성 확보 6.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 폐지 문제 7. 약제비 8.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허용 여부 9. 제약산업 육성방안(한미FTA관련)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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