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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억포상, 허위청구 내부고발 기폭제 될 듯

  • 박동준
  • 2008-09-29 12:09:56
  • 8월말 내부직원 신고 70건…공단, 포상금 지급규정 정비

병·의원, 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의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을 기준으로 총 70건의 내부고발이 접수돼 이 가운데 25건은 공단이 사실 확인, 31건은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내부고발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례로 2005년 20건, 2006년 33건에서 지난해에는 101건으로 무려 300% 이상 고발건수가 증가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요양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이 100건을 돌파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120건 이상의 내부고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이 급증하는 것과 함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부당사항이 경미한 사례, 타 기관에 신고로 이미 처리가 된 사항 등의 신고도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타 기관에 신고가 이뤄졌거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이 자체 종결한 내부고발은 2005년 5건, 2006년 3건, 2007년 12건에서 올 8월까지만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기관 허위청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까지 높이면서 향후 내부직원들의 허위청구 고발은 더욱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단도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부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3000만원에서 1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초 공단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포상금 지급 규정의 상한금액이 3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억8818만원에 이르는 A약국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직원이 받은 포상금은 상한액인 3000만원이었지만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4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단이 운영 중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도 1억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포상금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부고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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