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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1272품목 무더기 인하될 듯실거래가 조사 대상 1272품목의 가격이 평균 0.79%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재정 절감 추계액은 99억원 수준이다. 또 쎄로켈정300mg 등 3품목은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각 20% 인하된다. 쎄로캘 등 3품목, 제네릭 진입 20% 인하 보건복지가족부는 182개 요양기관(의료기관 81곳, 약국 101곳)을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이같이 산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내용에 따르면 주요 품목별로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2,5mg이 524원에서 516원으로 인하된다. 명인제약의 '수마트란25mg'(986원→1844원)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미그란정50mg'(4160원→4144)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10mg이 4917원에서 4895원으로 22원 떨어진다. 이와함께 ▲한국알콘 '아이오피딘0.5%점안액'(2088원→3044원) ▲한림제약 '클레신점안액4%'(1499원→1483원) ▲이연제약 카베딜정25mg(786원→775원)도 가격이 조정된다. 또 ▲디오반필름코팅정40mg은 669원에서 661원으로, ▲80mg 함량은 980원에서 977원으로, ▲160mg 함량은 1321원에서 1·315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레보비르-바라크루드 자진인하 1월부터 적용 한편 제네릭 진입 인하가 적용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2971원→2232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리큅정0.25mg'(372원→297원)과 '리큅정1mg'(796원→636원) 등 3품목이다. 이외 ▲부광약품 '레보비르캡슐10mg'(3557원→3322원)과 '레보비르캡슐30mg'(7113원→6646원)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6907원→6646원), 바라크루드정1mg'(8505원→7371원), '바라크루드시럽0.05mg/1ml'(690원→665원) 가격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1월 1일부터 조정됐다. 또 태준제약 '라미나지액'(22원→21원)의 자진인하 신청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건정심 서면심의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2009-01-16 06:32: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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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록스' 등 급여확대 품목 약가인하 모면급여범위 확대 이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던 일부 보험약이 가격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청구량 변동기준을 사용범위가 확대된 해당 상병코드로 제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BMS의 ‘바라크루드’를 포함한 11개 품목을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첫 번째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 약물로 분류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대상품목은 BMS의 ‘바라크루드’, 산도스 ‘타렉필름코팅정’, 바이엘 ‘아벨록스’, 릴리 ‘알림타’, GSK '지아겐', ‘하이캄틴’, 한림 ‘우리스틴’, 보령 ‘네오플라틴’, 로슈 ‘페가시스프리필드’, 애보트 ‘루크린데포피디에스’ 등. 하지만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4항2호 청구량 분석기준을 ‘사용범위 확대에 의해서만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로 제한한 유권해석을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달해 상황은 달라졌다. 이는 사용범위가 새로 확대된 상병코드에 의해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만을 조정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아벨록스’처럼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5% 가량 청구량이 증가했어도, 새로 확대된 상병으로 인한 증가분이 11% 수준인 약물은 이번 평가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들도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청구량 추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약가협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심평원에서 재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청구량 증가에 대한 입증책임도 정부가 지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사용범위 확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와 청구량 증가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의미를 분명히 했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량 분석은 심평원에서, 예상 사용량 초과 및 전년 대비 청구량 증가에 대한 청구량 분석은 공단에서 실시한다”고 명시, 양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2009-01-16 06:2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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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미스나잘 1만1700원-가브스 495원 등재GSK의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등 3개 품목이 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 보험약가를 확정 지었다. 1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약사별 약가협상 체결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서면심의를 진행중이다. 이번에 반영된 약가협상을 체결 현황에 따르면 GSK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은 1만17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됐다.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mg’은 495원, 한국알콘의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은 ml당 1330원, 병당 9975원 가격에 공단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01-16 06:05: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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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성분약 중복처방·투여땐 약제비 삭감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이 발견돼 심평원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진료내역을 인정받으려고 질병코드를 추가하거나 업코딩하는 사례도 빈번해 복합상병 기재 현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5일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및 중점심사 운영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 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부문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처방 중 8.5% 빈도…3일 이내 투여 다발생 주요내용에 따르면 같은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전체 처방약 3966만 품목 중 약 338만 품목(8.5%)을 차지했다. 이들 약제를 환자들에게 중복 투여한 기간은 3일 이내 79%, 4~7일 13.4%, 8일 이상 7.6%,로 나타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질병코드 기재시 복합상병 기재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황도 감지돼 질병코드 추가기재·업코딩과의 개연성 파악이 중점 과제로 꼽혔다. 복합상병 기재-질병코드 추가·업코딩 개연성 추적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복합상병 기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59.6%로, 미국(20.4%), 독일(22.7%), 호주(32.2%), 일본(35.2%), 영국(37%)에 비해 높았다. 심평원은 “의료이용행태, 질병구조 등이 외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질병코드 업코딩이나 추가기재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처방전당 약품목수, 약제 용량 과다 등 처방 적정성에 대한 관리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부적절한 수가를 산정할 우려가 있는 항목,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산정할 우려가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2009-01-15 15:32: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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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약수입분 축소신고시 가산세 10%[사례] 약국사업자 K모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내용 및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해당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처럼 과면세 겸업자인 약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약 매출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하면 누락분의 10%를 가산세로 추징당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 조금만 주의하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면세 사업자인 약국을 비롯한 음식, 숙박업 등에 이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세법지식 부족 및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세약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음으로써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시 과세사업 매출(일반약)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도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분으로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신고를 종료한 후 과면세 겸업자에 대해 신고내용과 건강보험 청구자료, 신용카드자료 등 과세자료를 검토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각각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과면세 겸업자가 임대료 등 공통매입세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면세분은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전액 공제받아 공세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경우 신고 종료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신고 여부를 분석,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 임대료가 대표적인 사례로 조제 및 매약수입분의 비율에 따라 과세분의 비율만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이 가운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누락분의 10%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누락분의 40%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초 오는 25일까지이지만, 연휴가 있는 만큼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2009-01-15 14:10: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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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강검진부터 심·뇌혈관질환 집중 관리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치매선별검사가 확대되고 심·뇌혈관 질환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올해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19일자로 고시하고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안내문과 검진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는 기존 66세 외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70세와 74세 노인에 대해서도 치매선별검사가 실시된다. 일반 건강검진의 주요 목표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이 선정, 1차 검진부터 심·뇌혈관질환을 집중 검진하는 한편 2차검사에 의사의 사후 상담을 추가해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1628만명, 암검진 1442만명(국가 암 조기검진 포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29만명, 영유아건강검진 235만명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속화되는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예방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전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대상자조회)나 전화(☎ 1577-1000) 로 문의하면 된다.2009-01-15 11:00: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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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컨설팅 통해 삭감·행정처분 사전예방진료비 청구오류 등을 사전 안내, 심사조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가 도입된다. 명세서 작성오류 등 착오청구가 많거나 민원 발생이 잦은 병의원급 요양기관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진료 끝난 야간시간대 대면 등으로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4일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도를 진료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자율 개선 방식으로 개편,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미 청구된 진료비 내역을 사후 점검해 중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심평원이 진료, 심사, 평가, 자원, 실사, 청구, 심사기준 및 급여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적정 급여를 유도한다는 것. 정보 제공 방식은 면대면, 서면, 유선 등 다각도로 진행되며 의사들의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적정성 확립되면 조제 민원도 자연 해소" 심평원 종합관리개발실 이재숙 팀장은 “자율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청구오류, 민원 발생 유형 등 종합 정보를 담은 요양기관 프로파일을 구축중”이라며 “대상기관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계도기관으로 선정해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 개선 제도를 통해 처방 적정성이 확립되면 약국 조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착오 등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율개선 운영자문단(가칭)’을 구성·운영해 대상기관 선정과 지표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9-01-14 17:13:0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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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사·분석 요구 '건보제도' 톱10 랭크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중 유일하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최다 요구의원 베스트 10에 포함됐다. 또한 보건의료 현안 중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요구가 가장 많은 이슈로 드러났다. 국회는 13일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법조사처 분석·조사 요구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최다 요구의원 현황을 보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당 김동성 의원이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위 소속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7건으로 10위에 랭크됐다. 이슈별 현황을 보면 '고유가 에너지 정책'이 45건으로 입법조사처 조사, 분석 이슈 중 최다를 기록했고 '쇠고기 수입 안전성' 33건, '한미FTA'가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이슈 중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14건으로 10위에 올랐다.2009-01-14 09:07: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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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서울·부산 '줄고'…충남·경북 '늘고'최근 1년간 추가 개설된 약국이 10곳에 그쳐 정체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은 약국 수가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 소재 약국이 늘어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2008 시군구별 요양기관 현황’(3분기 기준)에 따르면 약국 수는 2007년 2만816곳에서 2만826곳으로 10곳 늘어났다. 서울(5290)과 경기(4168곳)에 전체 약국의 45%가 밀집해 여전히 집중도가 높았지만, 개·폐업 현황에서 편차가 드러났다. 16개 시도별로 서울지역 약국이 55곳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기(3곳), 인천(10곳)을 포함한 수도권은 13곳 늘어나 증가 조짐을 보였다. 지방 시도 중에서는 충남 지역 약국이 19곳 늘어나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 지역 약국이 19곳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인접한 경남은 14곳, 경북은 15곳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또 강원도 약국이 10곳 증가해 개설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으며 대구가 8곳, 전남과 충북이 각각 4곳, 대전이 1곳 늘었다. 이외 전북은 3곳, 광주와 제주는 2곳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2009-01-14 06:27:34허현아 -
"약가 결정, 경제성보다 재정영향 우선한다"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이 약가협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재정영향을 경제성평가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배경에서 별도의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개발에 찬성하고, 개발 과정에 제약사 대표가 참여하는 데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 10명중 7명꼴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찬성' 이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했거나 경제성평가와 관련 있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평가 결과 약가협상 의사결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1~100점)는 재정영향분석(87%), 경제성평가(83.4%), 필수의약품 여부(81.4%)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배경에서 응답자 8명 중 6명(75%)이 별도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개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제약업체 대표가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데도 75%(찬성 37.5%, 보통 37.5%)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등재결정 경제성평가 의존, 재정영향 추계 불일치 빈발" 이와 관련해 공단은 약가협상지침 구체화 작업의 일환으로 재정영향 분석 가이드라인 적용을 모색, 독립된 가이드라인 개발에 필요한 필수 구성항목,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담은 기초연구를 완료해 주목된다. 신규약제에 관한 재정영향분석은 현재 심평원이 개발해 적용중인 경제성평가 지침 하부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만, 분석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단은 최근 완성한 '신규약제의 재정영향 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경제성평가 지침 일부 항목으로 재정영향분석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료원, 가정, 재정영향 계산방법 등의 차이와 민감도 분석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공단과 제약사간 재정영향 분석 결과가 불일치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험상환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경제성평가에 집중돼 있어 약가협상 고려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약가협상 지침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협상 절차, 가격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제약사의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약가협상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재정영향 가이드라인 신설해야" 실제로 공단이 검토한 제약사별 재정영향 분석 현황에 따르면 신규 약제를 복용할 환자수 추정에서 제약회사는 유병률 자료를, 공단은 청구자료를 활용해 결과가 불일치했다. 또 평균 투약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사는 IMS 자료를 활용한 반면 공단은 자체 발간한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이외 제약회사측이 시장성장 예측치, 시장점유율 또는 기존 약제 대체율, 분석기간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따라 공단이 폴란드, 캐나다, ISPOR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한 가이드라인 필수항목에 따르면 일반적 기술 사항에는 재정영향 분석의 목적과 활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 제출자료 항목은 ▲의약품 특성 기술 ▲BIA(Budget Impact Analysis)의 관점 : 지불자인 보험자의 관점 ▲자료원, 자료 신뢰도, 자료 적절성 ▲적응증 ▲대상인구 ▲환산율 ▲시간 범위 ▲보완적 수요 ▲기존 치료법 대체 ▲자원 재배치 가능성 ▲투명성 ▲불확실성과 민감성 분석 ▲결과 보고 등이다. 공단은 "제약회사는 신규제품이 비용효과적일 뿐 아니라 지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 하에서 의약품을 새로 등재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적 결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09-01-14 06:27:0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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