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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징수통합,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박철민
  • 2009-02-23 20:41:21
  • 6개월 시범 기간 후 국회에 결과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공단 중심 일원화, 국세청 중심 일원화, 징수공단 설립 등 여러 방향이 제시됐으나 여당과 복지부의 방향대로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다만 건보공단 통합징수를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안이 채택됐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여야 쟁점 법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합의되지 않아 법안소위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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