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기 급여평가위원 선정, 문제 없다"
- 허현아
- 2009-02-23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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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위원 제약 유관관계 없어…공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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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제약업계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식 해명했다.
제약사 사외이사 이력과 다국적제약사 연구지원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인사 선임에 대해서도 위원 선임 전 직간접적인 활동이 정리된 만큼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선정, 배제 기준을 공식화했다.
심평원은 먼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약사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제척, 기피제도를 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단체 임직원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도 배제했다”며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전문성을 요하는 약제 평가를 위해 비보건의료 전문가를 제외했다”며 “위원간 전문분야, 근무처,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정하고 추천단체의 추천순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사외이사 참여, 연구비 지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퇴했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 관련 정보이용료 지급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심평원 이태선 약제관리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선임 위원들의 제약 연관 관계 등은 전혀 없는 만큼, 선임 전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재임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 용역에 참가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기존에 수행했던 관련 연구로 인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피제도로 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주요내용 위원 구성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제약업계의 입장만 반영 □ 해명내용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선별목록도입과 함께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의 보험등재 선별을 위해 2007. 2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이다. 이번 제2기 위원회는 1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소비자단체 추천을 1인 증원하고 경제성평가 강화를 위해 보건통계전문가를 추가하여, 전체 18명 중 13명(5명 유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새로운 구성기준은 첫째,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척이나 기피제도를 두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추천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도 배제하였다.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는 위원회인 만큼,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다. 공단은 협상의 당사자로서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며, 직능단체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정부의 고시과정(건정심)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성을 요하는 약제 평가를 위해 비 보건의료 전문가를 제외하였다. 또한 위원간 전문분야, 근무처,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정하고 추천단체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전문성과 공정성 중심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외과, 임상약리학 등 전문의학분야 5명 △약리학, 약제학, 임상약학 등 7명 △경제학, 보건의료기술평가 및 보건통계 각1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등 문제와 관련하여, 제약사의 사외이사 참여나 연구비지원에 대하여도 이미 사퇴하였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이용료 지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는 정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자문기구로서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평가방법론 등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를 하였던 것이지, 지지 혹은 반대 입장에서의 평가와는 무관하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약제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공개하여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다.
심평원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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