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연고·안약 조제시 환자저항 우려
- 김정주
- 2009-02-23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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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영수증 조제료·약값 분리 득실 따지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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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과, 피부과 등 외용제 조제시 환자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앞으로 시행될 영수증 서식 변경은 그간 의협에서 복지부에 건의해 왔던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료를 5가지로 세분한다는 것에 근본 기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건의와 달리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을 구분해 약제비에는 상한초과금을 추가하고 행위료에 투약 및 조제료를 신설, 총 5가지로 나누는 방법으로 세분화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국가는 이렇게 서식이 세분화 되더라도 약값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받는 것이고, 제공치 않은 행위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기본 정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약품 특성과 약국, 처방전 유형을 미뤄볼 때 현실적으로 행위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H약국 K약사는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약제비 영수증이 약 봉투에 함께 출력돼 왔기 때문에 시행 자체에 별 부담은 없지만 추후 조제일수나 의약품 제제에 따른 편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이 약국가에서 큰 저항이 없는 것은 그간 기본적이지만 핵심 항목이었던 약값과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이미 나뉘어 제시돼 왔기 때문에 환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약국가는 약국의 형태와 처방전 유형마다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특히 행위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 무기준 '졸속행정'이 아닌가 반문하고 있다.
강북구 P약국 L약사는 "총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각각인데 이를 어떻게 명확히 나누어 값으로 매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일치 3~5가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약국과 그 이상의 의약품을 장기조제하는 약국 간 또는 치과 처방전과 가정의학과·소아과·내과 처방전 간 행위료에는 극명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논의된 것인가에 대해서 만큼은 약국가 반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안과,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이들 약이 처방·조제약으로 산정돼 있는 데다가 특히 연고제 중에서도 약사의 손을 거쳐 일정량만 통에 담기는 과정을 거치거나 반대로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등 보통의 처방약 간 또는 연고제 간 조제행위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 O약국 P약사는 "환자 알권리 충족이 목적이라지만 정작 산정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졸속적 탁상행정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전혀 거리낄 것 없지만 괜시리 약사 업무를 어설프게 옥좨기만 할 뿐 정작 근본취지에 따른 효용성은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20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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