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용 스텐트, 평생 3개까지 보험적용
- 허현아
- 2009-02-23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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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인정기준 숙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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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진 심장 혈관을 넓히기 위해 삽입하는 금속 스텐트는 평생 3개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3개를 초과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용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인정 기준과 심사 사례를 공개, 요양기관의 숙지를 당부했다.
재료가격이 개당 약 13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비싸 민원 발생이 많은데다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기준을 잘못 알아 심사 삭감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금속 스텐트 인정 개수는 혈관 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보험이 적용된다.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개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스텐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먼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 스텐트 3개를 삽입한 한 남성 환자(87세)는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 잔여 협착이 53%, 47%, 64%이상으로 확인돼 스텐트 3개가 모두 인정됐다.
그러나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 스텐트 1개를 삽입한 59세 남성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지에는 잔여 협착이70%로 기재는 되었으나 영상자료에서는 잔여 협착이 35% 이하로 나타나 심사 조정됐다.
이 경우는 풍선도자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한편 해당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되었거나, 잔여 혈관의 협착이 35%이상인 경우, 재협착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등이며, 혈관 크기는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은 2.5mm 미만도 사례에 따라 인정된다.
심평원은 “의료기술 발달로 심장을 열어 수술하던 방법에서 비관혈적으로 스텐트를 이용,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도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의 심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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