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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관련 상근·시간제약사 실사 '태풍'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근무약사 실태 조사에 나섰다. 2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차등수가 적용 대상인 상근약사, 파트타임 약사의 약국 근무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간제, 격일제 등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정규 근무약사로 등재했는지 여부와 조사 당시 근무약사에 대한 근무시간, 급여, 건강보험 등이다. 실제 일요일 및 기타 시간제 근무 등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약사가 타 약국 및 제약 도매상 근무자로 등재돼 있는 사례도 실태조사 지적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태조사 중 약사가 조제 중인 경우 비약사가 처방약을 전하는 경우, 복약지도가 이뤄지지않아 적발된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각 약국에서 시간제 근무약사의 경우 겸직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약사만이 의약품 취급 및 복약지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등수가 관련 약사기준은 심평원에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무약사 1인으로 인정받는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인정된다. 한편 근무약사 실태 조사가 진행되자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장에게 최근 공단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관리약사 근무현황 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은 “공단 윤여경 서울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지사 직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약사급여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2009-04-29 17:00:09강신국 -
3자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3자녀 이상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2회 미납에서 4회 미납으로 완화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건강보험 수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09-04-29 16:33: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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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공단에 관리약사 조사 신중 요청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장에게 최근 공단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관리약사 근무현황 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서울시약은 “공단 윤여경 서울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지사 직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약사급여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과 정덕기 부회장, 이주영 의약분업위원장과 공단 윤여경 서울본부장이 가진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약측은 탈크 사태로 약국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무리한 현황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약국에 불쾌감을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은 처방을 받은 후 출국한 환자들의 처방전을 조제할 경우 약국에서 약제비가 환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처방환자의 외국 거주 여부를 실시간 수진자 조회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의 약제비를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서울시약의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약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행 과정에서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을 각 1부씩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제출용 2매나 1매에 환자용 표시기를 해 제공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제출용 2매를 발행해 환자들이 동일처방으로 약국을 2번 이용할 경우 약국은 이중청구로 환수를 당한지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09-04-29 11:25:06박동준 -
"경구 당뇨약, 약제비 절감정보 확인하세요"소화기관용약, 고혈압, 항생제(급성상기도감염), 호흡기용약(진해제·거담제·기관지확장제)에 이어 경구혈당강하제 처방정보 브로셔가 외래 의원급에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그간 의사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고자료를 격월로 제공해 왔다. ‘약! 처방 한 번 더 생각하기’라는 표제로 제작, 시범기관에 제공되는 브로셔에는 약제의 효과정보(약리기전별 약제분류, 급여기준 등)와 비용 정보(성분별 최대·최소값, 등재약품목수, 일일투약비용비교 등), 국내·외 최신 진료가이드라인 등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당뇨병 중 경구혈당강하제를 중심으로 제작한 5호 브로셔에도 ▲당뇨병 유병률 현황 ▲당뇨병 치료제 사용현황 ▲성분별 상한가 그래프 등이 담겨 있다. 또 대한당뇨병학회(2007년)의 진료지침과 미국·유럽 당뇨병학회(2009년)의 최신 진료가이드라인 등 처방시 고려 요소들이 포함됐으며,약제 기전별 분류에 따른 중복처방 방지, 성분별 추천 환자군, 약제별 단독 또는 병합요법시 혈당강하 효과비교표도 수록됐다. ‘약! 처방 한번 더 생각하기’ 브로셔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된 약품비의 일정 비율(20~40%)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은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등 5개 지역의 7개 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09-04-29 10:56:5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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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품목 최대 20% 직권인하"의료인과 요양기관 등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오는 7월부터 관련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복지부 직권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를 늦어도 3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2개월 동안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일정기간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시 최대 가능한 약가인하 비율은 보험상한가의 20%로 결정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해당 제품의 매출을 초과할 때에도 이같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약가인하율 산정은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을 해당 품목의 연매출로 나눠 구하는 것(인하율=리베이트액/연매출X100)으로 했다. 이에 따라 발매 전부터 랜딩비 등으로 과열된 신규 제네릭 시장의 경우, 아직 매출이 크지 않은 반면 리베이트 규모가 더 커 인하율이 무한정 커질 수 있지만 20%라는 하한선이 일종의 보호막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제네릭이 발매되자마자 약가인하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베이트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약가인하된 품목이 다시 불공정행위와 연관되면 또 한번 최대 20% 인하될 수 있어 한번 처벌받았다고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되는 품목은 가중 처벌해 20%의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 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그 이전에 발생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으로 소급하지 않고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월13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3조4항11호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2009-04-29 06:54:45박철민 -
'리피토' 기등재 평가 제동…화이자, 당혹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제동, 내달 전체회의에 보고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기등재약 시범평가 결과에 제동을 걸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상한가 인하율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화이자제약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 또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내달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날 결정결과를 보고한다. 현재로써는 건정심이 소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리피토’ 평가결과는 심평원 실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은 성분내 대표함량인 아토르바스타틴 10mg이 심바스타틴 20mg보다 LDL-C 강화 효과가 더 뛰어난 데서 비롯됐다. 당초 심평원은 두 대표함량의 지질강하 효과를 유사하게 판단해 심바스타틴 20mg 가격에 맞춰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상한가를 인하시켜야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하율은 32.3%. 하지만 화이자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평가결과를 일부 수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7년도에 발표된 Rogers 논문이 근거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논문대로라면 심바스타틴 40mg은 20mg보다 LDL-C 강하효과가 6%,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2% 더 우수하다. 지질강하 효과만 보면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심바스타틴 20mg~40mg 사이에 놓여있는 것이다. 화이자는 이와 관련 논문의 지질강하 효과 변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심바스타틴 40mg에 훨씬 근접하다면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함량은 이 심바스타틴 40mg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반영하면 아토르바스타틴 인하율은 19%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심바스타틴 40mg과 20mg의 중간인 가상의 30mg을 비교함량으로 설정해 두 함량의 보험상한가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인하율을 산정했다. 결과는 27.5%. 이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취지는 단순히 약가를 인하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품목은 제값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면서 “가상의 30mg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었다. 결과적으로 화이자는 약가인하율을 5% 가량 낮추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후퇴시키면서까지 화이자에 특혜를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함량을 임의로 정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토르바스타틴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산술평균이 아닌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사용량이 많은 심바스타틴 20mg 상한가와 근접한 수준(30%내외)까지 상한가를 낮춰야 한다. 소위의 이날 결정을 전해들은 화이자 측은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자 고시를 통해 이미 27.5% 인하율에 맞춰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1차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화이자 입장에서는 정부 측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시까지 마친 마당에 평가결과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자체가 납득될 리 없다. 화이자 측은 그러나 “소위의 결정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여 늦춘 내달 중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2009-04-29 06:4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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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심평원 약가업무 조정에 나서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약가업무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조만간 양 기관의 실질적 역할 조정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제성평가(심평원)와 약가협상(공단)으로 이원화된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절차와 기준 등을 효율화하는 기본 틀 안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9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결정 구조 효율화 측면에서 일원화 방안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두 축인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은 신약 가격결정의 필수 절차로서 구조를 살려두되 심평원의 일부 기능을 조정해 약가협상과 급여 여부 결정을 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심평원의 기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만 비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만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제실 기능 축소를 부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약가결정 권한을 아예 복지부로 일원화하거나, 두 기관의 기능 일체를 바꾸지 않고 행정절차만 단축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약가업무를 둘러싸고 누차 제기돼 온 공단, 심평원의 분쟁을 상당부분 의식한 검토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본격화된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관계에 긴장하고 있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분위기에 제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구조 재편을 둘러싸고 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뒤숭숭하다"며 "중복행정 부담을 감안하면 일원화는 원론적으로 필요하지만, 파급영향이 불확실해 불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행정이 일원화되면 기간 단축 효과 등 업무 부담이 줄어든 효과는 있겠지만, 업체 협상력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면서 "평가와 협상 절차로 이원화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의 여지가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2009-04-29 06:40: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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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폐지, 1종으로 통합해야"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2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료급여 1종으로의 일원화는 오는 5월 중에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반영될 계획에 있어 의료급여 체계의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교수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동 개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의 발제문을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고 의료기관 선택을 하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져 종별 구분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교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과 달리 의료급여 2종의 경우에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 진료비보다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급여 2종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급여대상 진료비 영역에서도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경제적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하고, 진료비 발생과 부담능력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내에서의 종별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이용 남용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2종 수급권자에게 선택 병의원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선택 병의원제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더라도 1종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지 않고 다른 2종 수급권자와 동일한 본인일부부담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유 교수는 "실제 의료급여 2종 자발적 선택 병의원제 참여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2종 수급권자의 0.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자발적 선택병의원에 참여하는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 교수의 주장은 법제화될 전망이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5월 중 의료급여 2종을 폐지하고 1종으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2009-04-28 14:18: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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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900곳 대상 동일처방 중복청구 조사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약국 9900여곳 처방전 2만8000여건을 대상으로 동일처방 중복청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망을 동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같은 약국에서 동일 환자 처방전이 20번 가까이 조제되는 등 부당 의심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발행 일련번호가 같은 처방전이 두 곳 이상 약국에서 조제되거나, 같은 처방전이 동일 약국에서 중복 조제된 내역이 포착된 9900곳에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 이달 한달간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단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중복 청구가 의심되는 처방전 2만8000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7일까지 각 지사 점검내용을 지역본부로 취합한 뒤 오는 30일까지 지역본부 점검 결과를 본부로 일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일련번호가 동일한데도 두 번 이상 조제된 건에 대해 한달 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약국에서 중복청구한 조제 내역을 단서로 귀책 사유가 환자에게 있는지, 병의원 또는 약국에 있는 지 중복발행 사유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향정약 중복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되며, 과실 소재에 따라 처분 내역이 가려진다. 약국에서는 동일처방전의 처방약 중 잔여 재고가 남아있는 일부 의약품만 조제한 뒤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거나 실제로 같은 환자 처방전을 10회 이상 중복조제 하는 등 부당 의심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전약국의 경우 약사가 전자처방전을 일괄 전송받고 환자 방문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아 중복청구된 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 내역이 취합되면 환자, 의료기관, 약국 등 사실 확인서를 받아 책임 소재에 따라 약제비 또는 진료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며 "대체로 복수 약국에서 중복 조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 부당 확률이 높고 같은 약국에서 동일환자 중복조제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책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 착오 등으로 사실 확인이 원활한 경우는 FAX 등 유선으로 통보받을 예정"이라며 "이외 복수 이상의 약국에 정본이 존재하는 등 유선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는 현지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국가는 박스에 보관 중인 처방전을 찾아 소명 자료를 만드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약국의 착오청구 유형은 환자 1명이 같은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조제를 받으면서 생긴 이중청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원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한 경우, 처방전에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이 명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중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의 S약사는 "공단에서 동일처방전이 2개 약국에서 이중청구됐다며 처방전을 팩스로 요구했다"며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환자가 약을 분실한 후 병원에서 재발급 받은 경우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갖고 타 약국에서 조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의 K약사는 "4월들어 공단 협조공문을 받은 약국이 늘었다"며 "동일 처방전을 가지고 이중청구를 하는 간 큰 약국이 몇 곳이나 되겠냐"고 밝혔다.2009-04-28 12:20:18강신국·허현아 -
"인터넷 약제결정신청 십분 활용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결정(조정) 인터넷 시스템 활용방안을 설명한다. 심평원은 30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약제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 및 개량신약 세부산정기준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4월 1일부터 인터넷 결정(조정) 신청 시스템을 가동, 전산신청품목의 처리과정, 처리담당자 등 기존 유선 처리했던 민원절차를 전산화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평가결과 확인 및 재평가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제등재부는 “인터넷 약제결정(조정)신청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의약품의 등재절차 개선 이후 발생된 개량신약의 사례별 세부산정기준을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2009-04-28 11:40:2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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