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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리펀드제 또 보류…찬반양론 '팽팽'

  • 허현아
  • 2009-06-04 14:09:38
  • 건정심 제도소위서 합의 못해…8일 추가 논의

희귀질환의약품에 한해 제약사가 요구하는 보험약가를 인정하는 대신 실거래가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희귀질환약가 리펀드제도 도입 논의가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펀드제도는 약가협상 결렬에 따른 필수 희귀의약품 공급차질을 방지하고 보험재정 건전성과 필수약제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로 논의선상에 올랐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해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초부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가입자단체를 비롯해 공급자측의 의견도 분분해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는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을 고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국내 공급 독점권을 쥐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담합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또 고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지불 가능성 때문에 보험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견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실거래 차액을 환자에게 사후 환급하거나 명목상 고시가를 인정하되 실거래 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안 ▲제약사의 차액환급을 강제화하는 방안 등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반대 의견에 일단 가로막혔다.

한편 일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불거진 가운데, 희귀질환약제 기금화 방안 등 다른 측면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면에서 리펀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약사회측은 "고가 희귀질환 약제를 보험재정으로만으로 부담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 기금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 희귀질환약에 리펀드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확대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오는 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제도 도입방안을 재논의한 뒤 10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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