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 땐 이익단체 로비 심화"
- 허현아
- 2009-06-05 0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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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 정치적 결정으로 합의구조 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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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정 관리 방식에서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기금화를 택할 경우 경제논리와 정치적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5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기금화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하는 금요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의료공급자 지불보상과 관련된 의약단체,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나 재료회사 등 이익단체 로비가 심화돼 왜곡된 결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이익단체 출신 비례대표가 많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 입장보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정치적 결정을 야기하는 구조보다 가입자가 재정운영의 구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현행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 건강보험 영역의 전문성 훼손과 경제논리에 따른 보장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국고부담을 줄이는 부담이 큰 예산처로서는 국민부담 적정화를 이유로 보험급여 확대에 제동을 걸거나, 급여를 확대하되 국고지원 대신 보험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며 “민감보험회사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제부처 실상을 고려할 때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외 전체 국가재정의 틀 속에서 건강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성 훼손, 행정낭비 등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복잡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예산 심의하고 정교한 지출관리 수단을 개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전문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은 보험자 자율운영방식이 타당하다”며 “가입자 참여에 의한 자율적 민주적 운영 매커니즘을 보장하고 가입자(보험자)와 공급자, 정부 3자간 사회적 합의가 원활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 확보할 때까지 현재 재정운용의 틀을 유지하고 보장성이 확대된 후 기금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자 자율운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질병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중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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