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 당뇨약 단독투여·용량초과 주의"
- 허현아
- 2009-06-04 11:2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자누비아' 등 급여기준 이것만은 '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당뇨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구 당뇨약 급여인정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약제별 병용 또는 단독투여, 하루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해 일부 약제비가 100/100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과계 의료기관에서 ‘액토스’, ‘자누비아’, ‘아반다메트’ 등 로지글리타존 경구약 삭감이 단골 사례로 지목됐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로지글리타존 경구약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시 ▲경구제와 병용 ▲1일 4mg 등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환자에게 ‘아반다메트정8mg’을 처방해 4mg 약값만 인정되고 나머지 4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심사 조정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설포닐우레아계나 비구아니드계 약제와 병용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 ‘액토스정’을 단독처방해 삭감됐다.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는 ‘자누비아정’도 병용투여 기준을 벗어났다. .
이외 ‘아리셉트’, ‘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치매치료제는 상병명이나 검사 결과치가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삭감이 빈발했다.
심평원 심사2부 김봉신 차장은 “해당 치매치료제는 뇌혈관질환을 동반을 포함한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증, 중증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며 “고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단순치매 등으로 청구해 상병명이 맞지 않거나 검사결과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