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0 03:17:10 기준
  • #총회
  • 특허
  • 인터뷰
  • 순위
  • 삼아제
  • 점안제
  • 개량신약
  • 한국 원료의약품
  • PM
  • 종근당
팜스타트

"경구 당뇨약 단독투여·용량초과 주의"

  • 허현아
  • 2009-06-04 11:27:39
  • 심평원, '자누비아' 등 급여기준 이것만은 '꼭'

당뇨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구 당뇨약 급여인정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약제별 병용 또는 단독투여, 하루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해 일부 약제비가 100/100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과계 의료기관에서 ‘액토스’, ‘자누비아’, ‘아반다메트’ 등 로지글리타존 경구약 삭감이 단골 사례로 지목됐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로지글리타존 경구약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시 ▲경구제와 병용 ▲1일 4mg 등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환자에게 ‘아반다메트정8mg’을 처방해 4mg 약값만 인정되고 나머지 4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심사 조정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설포닐우레아계나 비구아니드계 약제와 병용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 ‘액토스정’을 단독처방해 삭감됐다.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는 ‘자누비아정’도 병용투여 기준을 벗어났다. .

이외 ‘아리셉트’, ‘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치매치료제는 상병명이나 검사 결과치가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삭감이 빈발했다.

심평원 심사2부 김봉신 차장은 “해당 치매치료제는 뇌혈관질환을 동반을 포함한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증, 중증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며 “고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단순치매 등으로 청구해 상병명이 맞지 않거나 검사결과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