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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처방, 의원-'TCA' 종병-'SSRI'우울증 초기 치료에는 ‘삼환계 항우울제(TCA)’와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가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TCA계, 종합병원은 SSRI계 처방을 선호했으며, 정신과 의사는 항우울제 병용처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내과의사 등은 병용처방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우울증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질 수준' 보고서를 통해 18세부터 85세 우울증 외래환자 11만708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환자에게 처음 처방된 초기 항우울제 사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주상병과 제1부상병란에 우을증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로, 항우울제를 1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가 선정됐다. 초기 우울증치료, TCA 44% SSRI 30% 처방 초기 우울증 치료제 사용양상을 보면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TCA계 43.9%, SSRI계 29.9%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다른 다른 약제와 병용하는 경우가 14%, 기타 항우울제 10.3%,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억제제(SNRI)' 2.8%,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MAO I) 1%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처방 경향은 주진료기관이나 진료의사 성향, 환자 연령 또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먼저 TCA계 약물은 의원 50%, 병원 44.9%, 종합병원 이상 25.3% 순으로 선호한 반면 SSRI계는 종합병원 이상 40.2%, 병원 25.6%, 의원 24% 순으로 분포해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TCA, 중소도시…SSRI, 대도시서 다처방 MAO억제제와 SNRI, 기타 항우울제도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 의원급에 비해 많이 사용했다. 진료과별로 정신과 의사는 TCA(48.4%), SSRI(28%)를 주로 처방하고, 병용처방이 17.2%로 다른 진료과에 비해 높았으며, 신경과 의사는 TCA(45%)와 SSRI(26.7%) 처방 경향이 정신과와 유사했다. 반면 내과 및 다른 진료과 의사들의 경우 TCA를 선호하는 경향은 같았지만, 병용처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용처방 '정신과' 높고 '내과' 낮은 편 TCA계 약물은 노인층에서, SSRI계 약물은 청·장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향도 눈에 띄었다. TCA의 경우 환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도 늘어나 70~85세 환자 사용률이 57.9% 기록한 반면 SSRI는 18~30세 상용률이 42.1%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TCA계 약물은 군(53.1%)과 중소도시(51.9%), 대도시(40.2%) 순으로 많이 쓰이는 데 비해 SSRI는 대도시(30.6%), 군(28.2%), 중소도시(15.0) 순으로 선호해 처방 경향이 상반됐다. 동반질환 많을 수록 'TCA' 증가 'SSRI' 감소 한편 항우울제 병용은 18~30세 연령군(16.9%)에서 비교적 높고 70~85세 연령군(8.9%)에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체질환 동반 정도를 측정하는 Charlson 동반질환지수별 사용현황을 보면 동반질환 지수가 ‘0’인 경우 TCA가 43%, SSRI 31.5% 사용됐다. 동반질환 지수가 증가할 수록 TCA 사용은 증가하고, SSRI 처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009-05-21 06:25: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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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약,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지원전북 익산시약사회(회장 김창영)는 지난 18일 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와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악에 따라 익산지역 약사들은 관내 주민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저소득 취약세대를 선정해 5월분 보험료부터 2011년 4월분까지 2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익산시 약사회의 재정지원으로 납부했다는 내용을 해당 세대에 통보하기로 했다.2009-05-20 17:12:53강신국 -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영향평가 연구원 공모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모형개발과 영향평가 등을 담당할 보건 통계 담당 연구원을 공개 모집한다. 심평원 의료수가연구개발단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hiralim@hiramail.net)으로 지원서를 접수, 오는 25일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보건행정) 또는 통계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로, 보건의료 관련 통계분석 능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며, 석사 학위자 및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적용 대상이다.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채용된 연구원은 6월 1일자로 발령될 예정이며, 채용 이후 ▲신포괄수가 모형개발 업무 지원 ▲시범사업 영향 평가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체계 개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2009-05-20 17:08: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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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보철, 건보재정 외 예산지원 추진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치보철에 급여하는 것을 건보재정 외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46조에 65세 이상의 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치보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에서 의치보철의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됐다.2009-05-20 09:10:2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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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점심시간' 차등수가 적용에 반발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건강보험공단의 근무약사 현황 조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차등수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약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차등수가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단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강한 불만들이 제기되면서 대한약사회에 차등수가제 개선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서울시약은 공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리약사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까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적용, 해당 약국을 차등수가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약국은 근무약사의 근로시간에 점심시간까지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을 산정하고 있지만 공단은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현행 차등수가 기준은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를 0.5인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만약 3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을 포함해 7시간을 일한 근무약사의 근로시간을 21시간으로 보고 0.5인으로 신고한 약국은 차등수가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이 같은 근로기준법은 다른 직종과 달리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을 벗어날 수 없는 약사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약분업 위원장은 "자유시간인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근무약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약사들도 근무약사의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 역시 "점심시간까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약국들을 차등수가 부당청구로 몰아가는 것은 공단의 횡포"라고 하고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규정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유권해석 의뢰와는 별도로 공단 근무약사 현황 조사의 원인이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 1인당 조제인원을 75건으로 제한한 차등수가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0일 이상의 장기처방에 한해서만 차등수가를 적용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방건 당 약사 인원을 지정한 차등수가제는 문제가 있다"며 "장기처방 조제와 하루, 이틀분 조제와는 조제에 투입되는 시간도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장기처방에 대해서만 차등수가를 적용토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9-05-20 06:39:23박동준 -
100원 미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부담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중 100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진료소 등의 외래에서 100원 미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처리는 10원 미만 단위로 절사됐다. 의원급과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0원 미만 절사가 실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로 전 요양기관에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2009-05-20 01:15:4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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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틴' 등 266품목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지난해 말 진행된 사후관리를 통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266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GSK의 '박사르정', 한국룬드벡의 '렉사프로정' 등 오리지널 7품목의 상한금액도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건정심은 이번 심의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의료기관 20곳,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3차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266품목의 약가를 평균 0.88% 인하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화이자 뉴론틴정800mg(1365원→1359), ▲노바티스 스타레보필름코팅정100/25/200mg(1513원→1506) ▲삼천당제약 케프란점안액(900원→888원) ▲바이넥스 토아이신점안액(436원→426원) ▲뉴젠팜 솔로젠정(154원→142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20% 인하되는 품목들도 심의돼 ▲GSK 박사르정(734원→587원) ▲보령제약 리노에바스텔캅셀(576원→460원) ▲한국오가논 레메론솔탭정30mg(1579원→1263원) 등의 약가인하가 예고됐다. 한국룬드벡의 렉사프로정10mg(1165원→932원)을 비롯해 ▲제니스팜 비바루브리케이팅아이드롭스(507원→405원) ▲GE헬스케어AS 옴니스캔주287mg(15ml)(5만9860원→4만7888원), 옴니스캔피.에프.에스주287mg(15ml)(5만9860원→4만7888원) 등도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 외에도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인하를 신청한 품목들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져 ▲한국로슈 맙테라주10ml(35만1205원→34만8044원), 50ml(141만4554원→140만1823원), 페가시스프리필드주135mcg(16만2931원→15만8043원), 180mcg(17만6142원→17만4380원)▲화이자 아로마신정25mg(5349원→4939원) 등의 상한금액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쉐링프라우코리아도 페그인트론주사50mcg(9만8188원→9만6911원), 80mcg(15만3371원→15만1377원), 100mcg(19만1246원→18만8759원), 120mcg(22만5952원→22만3014원), 150mcg(28만381원→27만6736원) 등에 대해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키로 했다. 퇴장방지약에도 일부 조정이 발생해 ▲삼남제약 마그밀정 ▲신일제약 신일엠정 ▲스카이뉴팜 미루바정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 ▲우리팜제약 마그넬정 ▲성원애드콕제약 마노밀정 등 6품목이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됐다. 최근 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한 하나제약의 폴카드주5ml, 15ml은 각각 1900원, 3800원의 상한금액으로 급여에 등재하는 방안이 건정심에서 논의되고 있다.2009-05-19 14:12: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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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 등재절차 단축 우선 검토[이슈추적] 약가결정 일원화 복지부 해법, '효율성'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의 약가결정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등재절차가 단축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양 기관의 힘싸움이 제약업계에는 약제 등재기간 단축이라는 선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약가결정 절차 길어져 등재기간 단축 논의"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양 기관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약가결정 절차가 길어지고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논의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잘 협의를 해서 등재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서로 언급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갈등을 감정싸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각과 함께, 이번 갈등의 해법을 등재기간 단축에서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복지부에 직접 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맡는 '복지부 중심 일원화'와, 심평원의 급여/비급여 판정 권한을 공단에 넘겨주는 '공단 중심 일원화', 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생략하고 나머지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현행 유지'의 3개 방안이다. 등재기간 단축 가능한 방안 유력 검토 이 가운데 등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행 유지'와 '공단 중심 일원화'이다. 복지부가 공단에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와 급여평가 결과를 공단에 직접 통보하는 '현행 유지' 방안은 최대 50일의 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에서의 이의신청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공단 중심 일원화'는 최대 200일 가량 등재절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자론'은 복지부의 의중을 짚지 못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이다. 등재기간 단축을 부각시키는 대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심평원으로부터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은 실효성 적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이득 결국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쪽은 제약업계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2개 방안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간에 짧게는 50일에서 길게는 200일까지 등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현행 유지'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제약업계만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경제성평가 자료를 넘겨받고 있는 공단은 딱히 자랑할 만한 전리품이 생기지 않고, 심평원으로서도 크게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다툼에 아무런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일~50일의 등재기간 단축이라는 예상 외의 성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과 심평원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5월 말 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약가결정 일원화에 대해 복지부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주일만 (취재를) 참아달라"고 답해 약가결정 일원화 논의는 5월 내로 복지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09-05-19 12:27:1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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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멘셉트' 등 5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일동제약의 ‘디멘셉트정5mg’ 등 5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목록에 추가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월 현재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경구제는 총 67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달 리스트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레믹실오디티정15mg ·30mg'과 씨제이제일제장의 ’에이자트씨알정12.5mg·25mg', 일동제약의 ‘디멘셉트정5mg·10mg’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한국산도스의 ‘미르탁스정15mg·30mg’과 ‘미르탁스오디티정15mg·30mg'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배수로 처방·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심사가 적용된다. 또 고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2.5mg·7.5mg’, 한올제약의 ‘한올심바스타틴정20mg·40mg’은 5월 1일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 주사제 총 344품목 중 6품목이 5월 1일자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5ml, 15ml, 45ml 함량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삼오제약의 '에베베카보플라틴주10mg/ml'이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미생산 사실이 확인된 한올제약의 '한올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120mg', 근화제약의 '아믹탐주사액100mg·250mg·500mg'도 심사 목록에서 제외됐다.2009-05-19 06:49:2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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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재추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제약사에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5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실 심사를 마치고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같은 해 12월 법제처에 의해 좌초된 바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제약사 등에 대해 복지부는 또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품목이 아닌 제약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등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승계된다. 업무정지 처분은 5배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정지로 의약품 공급이 안 돼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경우, 복지부는 건보재정에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배 이하를 제약사에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제약사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백 의원은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05-18 17:20:5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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