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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심사결정통보 EDI일원화…10월부터

  • 허현아
  • 2009-06-26 14:48:04
  • 심평원, 의약단체 건의 따라 3개월 연장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사 관련 사항을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으로 일원화하려던 계획이 3개월 미뤄졌다.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금액 전산 수용을 이유로 새 통보방식 도입 연기를 건의한 데 따른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기존 서면으로만 통보하던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를 7월 7일부터 EDI(전자문서 교환방식)로 통보한다고 발표했었으나, 관련 단체의 병행통보 기간 연장 건의를 반영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앞서 EDI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6까지 EDI와 서면통보를 병행한 뒤 7월 7일부터 EDI로 일원화하려던 계획을 연기, 오는 10월 6일까지 병행통보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자문서 교환방식 심사결정 통보 계획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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