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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르정6mg' 등 9품목 약가인하…1월부터GSK '박사르정6mg' 등 오리지널 4품목의 가격이 제네릭 진입에 따라 20% 인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사르정6mg'은 895원에서 716원으로 인하되고, 동국제약 '포폴주사' 바이알과 앰플은 모두 4312원에서 3449원으로 인하된다.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5밀리그람'은 2623원에서 2098원으로 2010년 4월25일부터 20% 인하된다. 약가재평가로 인해 유유제약 '본키칼디츄어정'(107원→100원)으로, 이텍스제약 '코로나로션2.5%'(121원→120원), 파일약품 '코디케어로션'(86원→59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한국BMS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람'은 6510원에서 6188원으로, '바라크루드시럽'은 651원에서 619원으로 각각 4.92%와 0.83% 자진 인하됐다. 퇴장방지약인 중외제약 '중외생리식염주사액'은 758원에서 943원으로 24.41% 인상됐다. 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신규 등재된 약제는 총 5품목으로 집계됐다. ▲LG생명과학 '산쿠소패취' 7만2000원 ▲코오롱제약 '클리퍼지속성장용성' 2550원 ▲그린진주500단위 652원 ▲동아제약 '동아오젝스점안액' 630원 ▲한국MSD '이센트레스정' 1만1900원 등이다. ※ 복지부는 2009년 1월8일 정정고시를 통해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소프란정'(란소프라졸)의 급여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로 정정했다.2009-12-24 18:55:12박철민 -
타미플루 처방 일평균 2천건 수준으로 급감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가 일 평균 2100여건으로 지난 10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종플루 환자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지난주(12월13~19일) 항바이러스 투약 현황에 따르면 7일간 1만5258건이 처방됐다. 일 평균 2179건 수준. 이는 전주 처방건수인 2만459건보다 25.4% 감소한 수치다. 항바이러스 처방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는 11월1~7일까지로 무려 10만322건이 처방됐다. 의료인에 대한 예방접종 비율도 80%를 넘어섰다. 사전예약을 한 의료인 47만3018명 중 38만8434명이 접종을 마쳐 82.1%의 접종율을 기록했다. 23일 기준이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지난주 집단 발생건수는 전주 대비 63% 감소했다"면서 "신종플루 환자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신종플루 대유행은 끝났다는 의견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며 "조사를 해보면 (신종플루 발생율이)떨어지는 국가도 있지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국가가 있어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2009-12-24 18:25:31강신국 -
전재희 장관 "약국서 약 구매불편 줄여달라"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김구 대한약사회장에게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전 장관은 김 회장과 오후 4시부터 복지부 장관실에서 가진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담은 김 회장이 제36대 약사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선 인사차 복지부를 방문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의약품을 구매하기 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약사 사회의 분발을 요구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찰떡공조'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 외 판매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번약국 활성화 등 약사회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 사회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나 약사회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를 방어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에도 전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수 차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회가 당번약국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 장관은 복지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약품 구매 불편 완화를 비롯해 전 장관의 당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차기 회장 당선 인사차 가진 자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양측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을 나눴다"고 말했다.2009-12-24 18:18:54박동준 -
"수가제도 갈아엎자"…불씨 살리기 안간힘총액계약제,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 등 이슈가 잇따랐던 올해 수가계약을 계기로 수가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후속 제안이 쏟아져 현실화 수위에 관심에 모아진다.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비판 여론을 몰아온 의약계 등은 계약 이후 여세를 몰아 실질적 구조개선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수가계약시즌마다 논란만 반복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계약 직후부터 정부, 공급자, 가입자 공동 선진국 제도시찰을 포함한 후속 논의가 진행돼 의제화 작업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2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의약계와 가입자 등 분야별 서면 건의서를 제출받아 개선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는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비판을 정리, 향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 의·병 공조체제를 구축해 온 의료계는 비대위를 특위로 개편,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 만큼,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병원협회는 특위 형태의 별도 조직을 구성, 이른바 건정심 의결구조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의결구조의 손질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정심 스스로 그간의 역할을 부인하는 격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산하든 복지부 장관 산하든 별도 특위를 구성해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제안과 같은 취지로 객관적인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수가결정과 직결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위원 중복참여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연말로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 참에 특정 편향성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위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공급자측을 중심으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 수가조정 소위, 보험료율 조정 소위 등 구조 재편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령 또는 시행령 개정 등 수위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개별 이해주체 단위들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 등 전향적인 구조 개편을 고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별도 조직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의료계는 이르면 내주중 수가제도 개선 특위 확대개편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의료계 입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2009-12-24 07:28:48허현아 -
심평원, 근거문헌수록지침 마스터 4명 선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근거중심 의사결정 강화를 위한 실무 능력 우수자를 선발, ‘근거문헌수록지침 마스터’ 인증서를 수여했다. 근거문헌수록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은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및 검색 방법ㆍ흐름도 게재방법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표준화한 심평원의 문헌게재 매뉴얼이다. 심평원은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 확산을 위한 마스터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해 직접 작성한 회의자료,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에서 일정 점수를 이수한 사람을 마스터로 선발하고 있다. 근거문헌수록지침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침 사용능력이 우수한 실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 강화를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둔 것. 선발대회를 통해 배출된 마스터는 지난해 9명과 올해 4명을 포함,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의약학 및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는 일환”이라며 ”(마스터들이)근거중심의 기준 검토와 심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멘토 역할뿐만 아니라 의문사항이나 개선안을 건의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2009-12-23 13:38: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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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환자 40%, 타지역 병의원으로 이탈전국에서 의료 소비층이 가장 몰려있는 전남 지역 환자들의 40%가 거주지 밖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총 진료비의 48%를 점유한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의료기관 이용률, 질환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내 의료보장 인구의 2008년도 연간 입내원일수는 총 9억9900만일로 1인당 평균 17.98일 수준이다. 또 의료보장 인구 500만명 중 지난해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하거나 입원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4549만명으로, 전체 평균 의료기관 이용률 9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98.8%), 전북(96.8%), 충남(96.4%)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남 지역 환자의 39.5%는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관외 의료기관 이용률(27.1%)을 크게 상회했다. 이외 충남(38.7%), 경북(36.6%) 등도 환자 이탈이 비교적 심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진료비(19조1000억원)의 47.9%가 서울(10조1000억원), 경기(7조3000억원), 인천(1조7000억원) 소재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경향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입자 1명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전북 부안군(140만원), 전남 고흥군(138만원), 경남 남해군(133만원) 등 상위 지역과 대구 달성군(53만원), 대구 서구(58만원) 수원시 권선구(64만원) 등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만성질환(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이용 실인원수 환산)의 경우 치주질환은 제주(286.2명), 전북(286.1명), 전남(279.4명, 감염성 질환은 전남(224.2명), 전북(217.8명), 광주(207.3명)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또 관절염은 전남(162.5명), 전북(135.6명), 경북(133.1명), 고혈압은 강원(127.2명), 충남(119.1명), 전남(1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53.4명), 충남(51.4명), 제주(47.8명), 당뇨병은 전남(48.6명), 강원(46.1명), 충남(44.6명), 간질환은 전남(34.9명), 강원(30.6명), 전북(30.5명)이 상위를 차지했다.2009-12-23 12:27:29허현아 -
"근거 미약한 의료기술, 한시적 급여 필요"사회적 가치가 높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23일 소식지 '근거와 가치'를 통해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전문의료기관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근거를 축적해 해당 의료기술을 재평가하고, 신의료기술의 제도권 수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사회적 수요는 높은 의료기술임에도 아직 근거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많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가 도출될 때까지 의료기술의 사용을 불법화하면 진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12-23 11:13:0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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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내 게시…내년부터새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게시해야 하는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부 2010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변화를 23일 안내했다. 내년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으로 1월31일부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던 것에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됐고, 아동특화병원과 중풍특화병원 및 성형특화병원 등의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법령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1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2009-12-23 09:21: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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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 설치해 의약분업 평가하자"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그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의료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했다. 의료보험이 시작된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국회 내에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개혁위원회는 굉장히 필요하다"며 "국회에 설치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제도와 환경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위원회 성격을 건강보험으로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 보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위원회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위원회 설치에 찬성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공급자와 가입자,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실행됐으면 좋겠다"면서 "2010년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는 건보제도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동의했다. 다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를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안 일이지만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굳이 정부가 맡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용현 국장은 "의료개혁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든 간에 우선 마련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09-12-22 12:47:21박철민 -
개인정보 유출방지…수진자조회 쿼터제 추진진료 목적 이외에 환자 개인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한 수진자 자격조회 ' 쿼터제' 도입이 추진된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평균 내원환자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악용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급여관리 정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요양기관 직원이 수진자 신상정보를 채권 추심업체로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단은 최근에도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과다 수진조회 경향이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지됨에 따라 청구 대행업체 또는 제3의 용처로 정보가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평균 내원환자 100~150명 수준인 의료기관에서 하루 수천건씩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아이디 도용 의심사례가 포착된 것. 이에따라 요양기관의 평소 자격확인 건수에 근거해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간별로 내원환자 평균치의 120%까지를 1단계로 설정, 자격조회 건수가 121%~130%까지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130%를 초과하면 자격조회 접근을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다. 자격조회 제한범위를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상 필수적인 수진자 조회 사유를 공단에 제출하면 제한을 풀어주는 시스템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수진자 조회를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흘러나갈 수 있다"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의약단체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9-12-22 12:20: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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