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사, 자격정지에 6500만원 환수 처분
- 허현아
- 2010-02-09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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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의신청 기각…사무장병원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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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봉직의사로 근무해 온 한 의사가 부당청구 환수처분에 반발하다 체면을 구겼다.
이 의사는 면허대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3개월)과 6500만원 환수 처분을 감수하게 됐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0년도 1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해당 의사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 6551만7890원을 환수한다는 원처분을 확정했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중풍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사면허를 소지한 관리의사를 둔 것 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
건보공단은 이와관련 "신청인은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고용돼 요양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공단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의사가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3개월)을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이와관련 "신청인은 자격정지 처분 이후에도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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