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위반 병의원 행정처분…5월부터
- 허현아
- 2010-02-08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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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개월 계도 기간 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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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공포된 가운데, 복지부가 3개월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위반 점검이 실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다빈도 질문 유형도 공개했다.
관련 공문은 최초로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정착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협회도 "계도, 정착기간이 끝나는 5월 1일부터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조치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와함께 복지부가 공개한 질의응답도 첨부했다.
새 의료법 시행 규칙 관련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들이 별도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대상 비급여 진료비의 범위 등도 명시됐다.
100/100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항목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선택진료비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주차료, 장례비용 등 환자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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