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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청구 이렇게 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부터 차등수가 관련 청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고시와 관련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진찰·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다. 단 1일 8시간 이상, 토요일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조제료 등을 청구 시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2, 개문시각)을 기재, 청구해야 한다.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는 질병군 세부분류코드 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 5자리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복강경이용 수술 시 L이 ADC03로 바뀌고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된다. 인공수정체재료대 사용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인공수정체재료대)을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 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수술일자)에 기재,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 내용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구방법에 대한 개정고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를 참고 하면 된다.2010-06-14 10:11: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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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리베이트 처벌…의원·약국도 물샐틈 없다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 이날은 의약품 처방과 채택을 대가로 주고받았던 현·금품이 사라지는 ‘종언’의 날로 기억될까? 새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에다가 현행 규정을 더해 이중삼중으로 몰아치는 ‘패널티’를 열거하면 이런 전망이 실없는 말 같지는 않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음성적 성격을 봤을 때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 스스로 변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의원·약국 리베이트 형사처벌…11월28일부터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이명박 대통령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와 제약사 등을 형사처벌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른바 ‘쌍벌죄’ 조항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이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갖는 의미는 법제처의 개정취지 설명에서 정확히 드러난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내에서도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채택,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제공 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쌍벌죄 입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처벌내용은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부당이득금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구성됐다. 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오히려 현행 법령보다 감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의료인 처벌 완화법" 주장도 실제 법무부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오히려 선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들 이 점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자격정지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이견이 거의없었다.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약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최대 1년까지로 강화했다.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001년~2009년 6월까지 총 153명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느낄 심정적 압박은 강력할 수 밖에 없다. 쌍벌죄 입법을 이뤄낸 국회가 의약품의 불공정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제약·도매,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전방위 타격 ◇제약사와 도매업체=현행 법령 내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하고 정작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의사는 눈감아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이유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은 의약사와 동일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단순히 처벌규정을 강화했다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오산이다. 리베이트 척결, 그것도 제공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향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혀있음을 환기해야 한다. 예컨대 A제약사가 신약 채택과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B병원에 랜딩비를 제공했다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위원회는 내부 기준에 의해 위반사실을 경중을 가리겠지만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 요청’이다. 관계당국 고발은 검경과 공정위, 복지부,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사슬이 있다. 검경은 형사처벌, 공정위는 과징금, 복지부는 약가인하, 식약청은 업무정지, 국세청은 세금추징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 정부 "과도기 악용한 리베이트 강력 처벌" 으름장 이와 관련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쌍벌죄 시행이전에 최대한 시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음성적 경쟁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11월28일 쌍벌죄 시행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의미있는 일이지, 제약사는 현재도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과징금, 약가인하, 위약금,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의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감시 또한 강력하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법령공포 당시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죄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한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 리베이트 개연성에 적극 대응하고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다. 리베이트 신고포상 쌍벌죄 보완…최대 1억원 지급 ◇리베이트 신고포상=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그물망은 신고포장제를 통해 더욱 촘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바로 리베이트를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률은 지난달 14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공급자 뿐 아니라 의약사와 요양기관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벌죄를 보완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평가받는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위한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내부자에 의한 리베이트 고발은 업계와 의약계 모두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일소하기 위한 정책적, 법 제도적 제어장치는 물 샐틈 없을만큼 촘촘하다”면서 “정부의 의지를 선언적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06-14 06:57:55최은택 -
400억대 한의약 세계 엑스포 개최지 14일 발표보건복지부는 2013년 동의보감 400주년을 맞아 한의약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가칭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키로 하고 행사개최 후보지를 1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엑스포는 한의약의 현대화, 과학화로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세계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고 한의학에 대한 입지 강화, 한의약 산업화 촉진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 주요 브랜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행사기간은 2013년 9~10월 한달간으로 약 40만㎡ 내외(약 12만평) 부지에서 열린다. 기본구성은 ▲전 시 관 : 동의보감 역사와 발전관, 세계전통의학관, 한의약산업관, 지자체특별관 등 ▲체험행사: 명상·기공체조 체험, 약초·식용작물 전시, 침·뜸 등 한의학 체험 이벤트 등 ▲국제행사: 동의보감 국제컨퍼런스, 세계전통의약 발전방안 국제학술회의, 한의약산업화를 위한 회의 등이며, 예산만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복지부는 앞서 행사개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3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제천(충북.제천), 순천.장흥(전남.순천.장흥), 영천(대구.경북.영천), 산청(경남.산청)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2010-06-13 12:2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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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진료비 청구"…전산점검에 덜미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전산점검에 덜미가 잡혀 급여비를 환수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산점검을 통해 이 같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들로부터 약 29억원을 환수했다. 11일 ‘요양기관 급여청구 적정성 관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점검으로 적발된 진료비 부당지급 내역은 18만여건으로 환수금액만 28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2006년 7월~2008년 12월 중 업무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이 1만2772건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기관들로부터 1억3180만원을 환수했다. 또 2007~2008년 중 출국사실이 있는 의약사가 근무한 4만4155개 요양기관의 2007년 1월~2009년 3월까지의 진료비 지급분을 점검한 결과, 4만7988건 7억339만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함께 2008년 11월~2009년 7월 진료비 지급분 중 10만6586건을 대상으로 매월 전산 점검을 실시해 4만7929건의 중복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10억9591만원 규모. 또 동일처방전 중복청구 전산점검에서는 7442개 약국에서 1만6745건을 적발해 3억5042만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처방조제 불일치 전산점검에서도 7103개 요양기관에서 2만2502건을 걸러내 1억5923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밖에 청구명세서 착오기재 점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1만2668건, 약 3억원이 환수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비상근약사 부당청구’와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영실태’ 등 두 번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비상근약사 부당청구 조사는 지난해 3월17일~22일 수도권내 4개 약국을 표본조사한 결과 1개 기관에서 378만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해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2462개 약국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조사결과 860개 약국에서 3808만9000건, 47억여원의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요양기관 의료자원 실태조사는 같은 해 11월30일에서 12월4일까지 실시했으며,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는 등 편.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2010-06-12 06:48:05최은택 -
대전·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 선별작업 착수대전과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한 품목 선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은 작년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장관 직권으로 가격인하 패널티가 가해지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적발내역을 지난달 복지부에 통보했다. 대전경찰청은 K사, 철원경찰서는 Y사 등 8개 제약사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실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제약사와 품목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두 사건에 대해 검토 순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릴 지 아니면 한꺼번에 정리할 지 아직 방향을 정해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과 강원지역 경찰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조사결과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두 지역 사건에는 8월 이후 리베이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산지역 사건에는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최대 20% 직권 인하하는 일명 약가인하 연동제를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적용돼 가격이 조정된 품목은 없었다.2010-06-11 12:30:18최은택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후 제네릭 가격수준 급락"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국내 제네릭 가격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제외국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일반환율 기준으로 구한 가격지수 결과 (비교대상 국가 16개국 중)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영국 등 5개 국가만이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제네릭 가격지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권 교수는 분석했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IMS 자료에서 제도시행 이후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은 라모트리진100mg, 라미프릴10mg, 비카루타미드50mg, 케토티펜 푸마레이트0.345mg 점안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6.944mg 등 5개다. 권 교수는 이들 성분 제네릭들을 이용해 각 성분.제형.함량의 가중평균가를 구했다. 또 해당 품목들의 사용량을 국내 사용량 가중치로 사용해 비교국가별로 1:1 가격지수를 산출했다. 일반환율을 적용한 가격지수를 비교한 결과 국내 약가수준은 독일과 스웨덴 등에 이어 6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비교대상 전체 제네릭 비교에서는 일본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이어 5번째로 높았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상반된 결과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분석에 이용한 비교성분 수가 5개 이하에 불과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해당 성분 중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된 품목들의 거래량만을 가중치로 이용했으므로 각 성분의 전반적인 사용경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5.3조치 이후 가격지수가 급락했다는 분석은 약제비 관리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순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2010-06-11 12:12: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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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약분업 평가, 확대해석은 곤란"전재희 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평가추진 발언과 관련, 복지부 측은 의약분업 재평가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령화 등의 여파로 진료비와 약값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년 이상을 지속해온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10년을 맞은 의약분업은 이미 안착화됐다”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들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할 방편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 상황에서는 이 같은 아젠다만 설정됐을 뿐이고 구체적인 방향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의약분업 재평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본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평가가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제도 틀내에서 의약분업이 하나의 하부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뿐”이라며,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신 “그동안 거론돼온 지불제도와 수가체계, 의료전달시스템 등 의료제도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논의되는 밑그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장관은 지난 9일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만나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10-06-11 06:45:50최은택 -
종근당 '엘시토닌주' 등 27품목 퇴장방지약 추가위·십이지장궤양 등에 쓰이는 휴온스의 '히스판정(수출명 디스코판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부스코판주사액'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반면 골다공증 치료제인 종근당의 '엘시토닌주20S'와 암 치료제 '에프실주500mg'은 새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9일 공개한 '6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된 품목은 지난 5월 510품목과 비교해 25품목이 늘어났다. 삭제 3품목, 추가 28품목으로 총 535품목이다. 휴온스 '히스판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부스코판주사액'을 비롯해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명인제약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주50mg'이 삭제됐다. 반면 ▲종근당 '엘시토닌주20S' 및 '엘시토닌주10단위' ▲보령제약 '에프실주500mg' 및 '에프실주250mg' ▲유한양행 '타가메트주사' ▲중외제약 '펜토탈소디움주사0.25mg' ▲유나이티드제약 '엘카주20단위' ▲유영제약 '유영엘카토닌주20단위' ▲하나제약 '엘카닌주' 등은 새로 추가돼 생산원가를 보전받게 됐다. 한독약품 '부스코판주사액'은 생산원가 보전에 사용장려금까지 지급한다.2010-06-11 06:40:31김정주 -
심평원, 9일부터 금연클리닉 개설·교육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한 일터 만들기'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이달 9일부터 개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금연클리닉 개설에 앞서 지난 9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선포식'을 갖고, 금연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연은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금연을 실천함으로써 건강과 가족 그리고 직장동료 및 사회의 건강도 지켜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4년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결과 2007년도 40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성공했으며 이듬해 30명이 신청해 3명이 성공한 바 있다. 2009년도에는 39명이 신청, 총 8명이 성공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도의 실패자를 포함해 총35명이 금연에 도전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심평원 건강검진기관에서 직접 금연상담과 함께 건강상담도 병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금연콜센타'와 연계해 개인별 맞춤식 금연상담을 지원한다.2010-06-10 15:32:17김정주 -
"건보료 1만원 인상땐 90% 무상의료"[단박인터뷰]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지난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 지하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현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인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시민회의는 기존 시민사회운동과 달리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이란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평균 1인당 1만1000원, 가구당 2만8000원의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성을 90%대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전개한다면 보장성을 줄이는 현 정부라도 민의를 무시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개방법 중 하나인 건보 재정 확충과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수가인상은 별개문제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번 시민운동 발족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인가. = 전국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이 의제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국민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학계와 사회운동가, 보건의료 관련 노조간부 등이 모여 발족을 준비했다. 국민이 평균 1인당 1만1000원만 건보료를 추가납부 한다면 보장성은 90%대로 충분히 확대된다. 이는 선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 수술과 같은 표준의료비가 사실상 공짜라는 의미다. OECD 평균도 그렇거니와 현재 유럽도 대부분 이렇다. 기존 시민사회운동이 전문가나 활동가들에 의한 정책 제안과 촉구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민회의는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의 형식이다. 때문에 차후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장성을 줄이고 민영의료화를 추진하는 MB정부 하에서 어떤 전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구상돼 있나. = 우리는 정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 민의를 모으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정치계, 기업, 보험사들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민의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민의를 무시한다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 -풀뿌리 운동이라고 언급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액의 비용조차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일정부분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 우리가 계산해본 결과, 저소득층 중 하위계층은 1인당 3000원 가량이 오른다. 1인당 평균 1만1000원이고 보장성이 90%대임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이 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하위 15% 계층을 위해 탕감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마련해 뒀다. -민간보험사들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 물론 저항이 클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반발은 일반 기업들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보료가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동 목적이 뚜렷한 것과 같이 정부 또한 이에 동조할 것이고, 뚜렷한 반대세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사들은 저항이 큰 반면 비교적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업체별 향후 목표치에 차질이 생길 순 있어도 실제로 민간보험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운동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밑으로부터 국민의 뜻을 모아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세력과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우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약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탕감책 등 제도를 함께 제안할 생각이다. -올 11월에 건정심에 제기하겠다고 했다. 가능하겠나. = 사실 좋은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다. MB정부 하에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시민운동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생각할 계기를 만들 것이다. 다만 내후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에게는 심판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보 재정확충을 위한 추가납부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들이 수가인상의 기대를 할텐데. = 결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수가와는 엄연히 별개의 매카니즘이다. 수가는 치료재료나 행위, 조제 등 해당항목의 인상이 수긍될 때 올려주는 것이지 건보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건보재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수가를 무작정 올려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건보재정 활용이 아이들 소꿉장난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민운동에 대해 공급자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도덕적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2010-06-10 12:10: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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