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대폭 손질된다
- 최은택
- 2010-07-07 12:2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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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개선소위에 보고…본인부담률 조정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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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본인부담 조정논의도 개시된다.
복지부는 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보고 또는 토의에 붙인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먼저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경과 등이 보고된다. 약국수가는 현재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조제건당 금액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복지부는 이 같이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 되는 조제료 등의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하고 조제료를 일당기준으로 통일하거나 구간을 재조정되는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약국 행위료 산정기준 개정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중간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70~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날 토의에 붙여진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와 문전약국 또한 외래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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