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에 의약사에 선물주면 리베이트로 처벌
- 최은택
- 2010-07-06 18:0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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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율협약 5일부터 시행…시장조사 사례비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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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에 의약사에게 선물을 주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약사 대상 시장조사는 30분 이상 진행했을 경우 10만원 이내에서 답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합의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승인하고 지난 5일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적용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의례행위’로 허용됐던 10만원 이내의 설날 및 추석 선물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 의약사에게 선물이나 식음료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경조사비 지급대상은 의약사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서 본인의 혼례.장례.개업, 본의의 직계존비속의 혼례.장례, 본인 배우자의 장례로 일부 확대됐다.
또 시장조사는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의약사에게 답례비로 1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학술대회 부스 및 광고비 지급기준도 신설됐다.
학술대회 부스 1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스도 1개를 원칙으로 2개를 넘을 수 없게 제한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부스당 단가가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더 낮게 책정됐다.
또 요양기관 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경우 광고매체 및 발행주체, 발행부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한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 경우도 배포대상이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나 직원에 한정됐다면 광고비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지면당 단가는 학회지는 최대 200만원, 요양기관 발행매체는 150만원이다.
이밖에 자율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준용한다는 근거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하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 이 자율협약을 근거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27일까지 4개월여동안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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