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안 사실상 철회
- 최은택
- 2010-07-07 1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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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소위 결정…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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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진료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7일 오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안했다.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의 부담금 격차가 줄어 결과적으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에도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했지만 외래이용 억제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은 재논의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경증과 중증을 구분한 뒤 약제비까지 연동시킨 방안을 마련해 1~2달내에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10% 상향 조정안 또한 보류된 셈이다.
반면 65세 이상 한의원 정액환자에게 한약을 조제해 준 경우 현행 1만5000원인 외래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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