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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연구위원-연구원 채용...내달 3일까지복지부는 약사법에 의건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내달 3일까지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연구위원(갑)은 중앙약심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복지부 약무정책수행을 위한 제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취득 후 3년 이상 의약분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학사학위는 5년이상 유경력자. 연구위원(을)과 연구원(갑) 또한 수행업무는 동일하다. 응시자격은 연구위원(을)은 해당분야 석사 취득자 또는 예정자, 학사취득 후 3년 이상 의약분 분야 유경험자면 가능하다. 또 연구원(갑)은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면 지원가능하다.2010-07-04 19: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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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FDS, 요양기관 이중부담 가능성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구축 중인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이 요양기관에 이중부담을 지우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결과에서 제기된 동반질환 비율과 관련해서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단 이사장의 심평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두 기관간 업무공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해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FDS가) 요양기관에 이중부담을 지우게 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FDS 시스템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연구보고서의 부실에 대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혈압환자의 동반질환 비율 등 현재 관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급평위에서 심의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서는 “성분코드 부여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성분코드 부여가 완료된 의약품은 표준코드와 약품명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는 12월 전국 확대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2010-07-03 06:45:03최은택 -
바코드 오류 168개 품목 적발…행정처분 의뢰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50여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77개소 168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6개소 2415품목으로 업체 오류 비율은 37.4%, 품목 오류율은 6.9%로 나타났다. 작년 평균 오류율 4.2%에 비해 2.7% 상승한 수치다. 심평원 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그간 바코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오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현황을 보면, 바코드 미부착이 50건(2.1%), 리더기 미인식이 16건(0.7%), 오인식이 75건(3.1%), 기타 40건(1.6%)으로 나타났다. 15ml 이하 또는 15g 이하 단품에서는 611개 조사 품목 중 375개가 바코드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차원 바코드표시는 248개(66.1%), 2차원 바코드 표시는 127품목(33.9%)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며 "행정처분 의뢰품목은 50여개쯤 되지만, 최종 확정품목은 식약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오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관한 교육'에서 더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2010-07-02 14:40:41이탁순 -
의료계 "기부·후원 허용해야"…복지부 '안될말'견본품·학술대회 위주 입장표명…일반원칙도 학술적 목적의 후원(기부)을 쌍벌제 예외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예상했던대로 쌍벌제를 위한 새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2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의료기기협회 등이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은 회의당일 접수해 회의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구두 보고됐다. 이들 협회는 견본품과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에 주로 의견을 피력한 반면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기타의견으로 원칙적인 의견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다음회의까지 다른 항목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견본품=치과의사협회만이 의견을 냈다. 무료검진 때 나눠주는 구강위생물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의료봉사물품 무상지원,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경품가액이 예상매출의 1%, 소비자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당경품으로 보는데 학술대회 경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무료검진때 나눠주는 구강위생용품 제외해야" 한마디로 치과영역의 경품은 의약품과 달리 취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학술대회 지원=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동 의견을, 치과의사협회는 개별 의견을 냈다. 의협과 병협은 쌍벌제 처벌대상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돼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대상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면서 각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까지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부스당 최대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전시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스당 300만원-2부스내 제한 의료산업 발전저해" 이들 단체들은 또 시행규칙에는 숫자를 명시하지 말고 고시나 별도 공동지침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의 이런 주장은 법규정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이 학회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대로라면 지원을 받은 학회나 단체는 처벌을 면피하지만, 제약사는 처벌받는 쌍벌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학술·교육 목적 후원 허용 vs "입법취지 위배 곤란” ◇기타 의견=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계가 함께 새로운 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이 학술활동이나 임상활동을 저해하거나 제약업계 등의 발전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의약5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이 합의했다는 원칙들이다. 또 복지부 산하에 정부관료와 사업자단체 대표, 의료공급자, 기관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자는 의견도 냈다. 의사협회는 더 나아가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대상 교육, 의사.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대상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교육 및 훈련, 의사 강연 및 자문, 학술.교육.자선 목적의 후원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쌍벌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범위는 확대될 수 없다”면서 “특히 기부는 열거됐던 예시에서 삭제된 것이어서 더더욱 안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별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공정위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자료에서는 제품설명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2010-07-02 12:30:50최은택 -
수인성 전염병 줄고 신종플루·수두·결핵 등 늘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염병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한 ‘2009 전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연보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82종의 법정전염병 중 실험실감시체계인 18종의 병원체감시대상 지정전염병을 제외한 64종의 전염병 발생 통계자료가 수록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표본감시 대상 전염병(14종)을 제외한 전수보고로 집계되는 50종의 전염병 중 28종에서 전염병 발생이 보고됐다. 총 전염병 보고환자수는 78만2757명(인구 10만명당 1576명)으로 2008년 7만0941명(인구 10만명당 144명)에 비해 71만1816명(1003.4%)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염병군별 보고환자수(구성비)는 1군전염병이 446명(0.1%), 2군전염병이 3만1738명(4.1%), 3군전염병이 4만3588명(5.6%), 4군전염병에서 70만6985명(90.3%)이 보고됐다. 2008년에 비해 수인성질환(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가을철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증, 발진열,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포함하는 15종의 전염병은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크게 유행(판데믹)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질환(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결핵, 말라리아 등 14종의 전염병은 증가했다. 특히 2009년 해외유입 질병으로는 입국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1494명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감염이 늘고 있는 뎅기열 환자 59명이 각각 보고됐다. 환자 발생은 신종인플루엔자가 70만6911명(총 신고건수의 9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핵이 3만5845명(총 신고건수의 4.6%) 수두 2만5197명(3.2%), 유행성이하선염 6399명(0.8%), 쯔쯔가무시증 4995명(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종의 전염병이 2009년 전체 전염병 발생건수의 99.6%(77만9347명)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전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염병감시통계를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간건강과질병(PHWR)’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인터넷 기반 전염병웹통계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자 위주로 개선하는 등 일반국민들의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전염병통계시스템(http://stat.cdc.go.kr)에서도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2010-07-02 10:1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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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일·고가약 증가 재정 악영향…비용예측 오판정부 "보험재정 추가부담 크지 않을 것" 공언 의약분업이 약제비(의료비) 폭등을 부추겼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간접적인 영향권 내에서 의약분업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우선 환기해야 할 것은 의약분업은 애초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같은 오남용 우려 약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물론 처방전이 환자들에 공개되고 오남용과 중복처방을 이중 필터링하면 약제의 적정사용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도움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비용추계=정부는 당시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되지만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2000년 한해동안만 수가 5차례 연거푸 인상 의약품소비 감소 2000억원, 약국의료보험 폐지 2800억원, 의료전달체계 시행 2000억~3000억원 등 6800억~78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추진하는 동안 요양급여비는 2000년 8조9569억원에서 2001년 12조9548억원으로 3조9979억원이 급증했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매년 급여비가 1조원 가량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어난 3조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늘어난 급여비는 고스란히 의약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수가는 무려 다섯차례나 인상됐다. 5년치에 해당하는 수가인상이 한해 동안 일어난 셈이다. ◇약제비 폭증=그러나 정작 분업이후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주로 처방일수와 고가약 처방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설명했다. 여기다 1999년 7월 수입 의약품 보험급여 적용('A7약가제')과 2000년 7월 급여일수 제한폐지가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홍 평가위원은 추정했다. 주목되는 점은 약제비 증가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송우철 이사는 “2000년 3896억원에 불과하던 조제료는 2001년 1조4349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2009년까지 약품비를 제외한 약사 조제료만 18조4324억원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약사 조제료 18조 부담 재정위기 초래" 조제료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약국에 기술료를 주는 나라는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의약품과 약국 행위료로 구성된 약제비의 급증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대한 과다.중복 보상에서 기인했다고 송 이사는 주장했다. 반면 이평수 한의사협회 고문은 “약제비 증가의 요인은 약 사용량의 증가와 약가수준의 증가 때문”이라면서 “약품 사용량이 늘었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했다면 이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의사다. 약제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과 당사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량-고가약 처방 증가 원인 제공자는 의사" 권용진 서울대 교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권 교수는 “실제로 의료계가 오리지널 처방을 늘린 게 사실이다. (분업에 반발한) 감정적인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 출시된 신약이 워낙 많았고 대학병원은 구조적으로 비싼 약을 쓰게 돼 있다.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면서 “급여기준이나 참조가격제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지 의사나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게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분업은 성패를 떠나서 애당초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분업이후 의사들은 의약품 거래 당사자에서 배제됐고 저가약을 처방할 인센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처방한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 연구실장은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분업의 본질”이라면서 “사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라고 지적했다. "분업 주창자들도 고비용 예상하지 못했을 것" 심평원 고위 관계자도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나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큰 비용을 치렀다. 아마 제도도입을 강력히 추진한 쪽에서도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권경희 교수 등 대다수 전문가들은 약제비 증가는 고령화와 약가상승이 주원인으로 의약분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담에 대한 다른 해석=의약분업 이후 비용이 증가한 것은 과오나 부작용이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자 결과라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졌느냐에 있다. 과거에는 의원이나 약국 한 곳만 선택하면 됐지만 분업이후에는 두 곳을 방문한다. 서비스 증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분업 이후 나타난 비용증가는 자연스런 결과" 신언항 전 심평원장은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거쳐야 할 수순이었다”면서 “이에 따른 대가로 지불한 것을 진료비가 늘었으니 잘못됐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도 “분업을 통해 새롭게 급여권으로 흡수된 영역이 많다. 보험의 커버리지가 넓어진 것을 비용상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약제비 증가를 순기능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증가속도를 억제할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약제비 절감 방안=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단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미이행된 의약정합의를 실행시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2006년 도입된 약제비 절감방안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사-정부, 보험재정 절감에 지혜 모아야 이평수 고문은 “조제와 투약에 따른 약사에 대한 수가보상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약 중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은 슈퍼판매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며, 건보재정을 염두한 약제비 관리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고문은 또 “약제비총액 등 처방권자의 자율통제 장치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사실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들은 수가 챙기기에만 골몰했을 뿐 재정안정을 위한 약제비 절감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의약사와 정부가 협력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이탁순]2010-07-02 06:50:48의약행정팀 -
"쌍벌제 하위법령 갈길 멀다"…공정규약 쟁점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암초로 떠올랐다.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1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마련 TFT’(이하 쌍벌제 TFT) 2차 회의에서 공정경쟁규약 처리여부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양 협회가 쌍벌제 하위법령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지 단 이틀만이다. 쌍벌제 TFT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견본품과 학술대회 등 일부 각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제약협회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이 현실과 괴리돼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학술.자선 목적의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의사협회 등도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계의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부분 공감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등 학술행사 관련 지원행위에 있어서는 공정위와 복지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정경쟁규약을 둘러싼 시각차다. 의사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가 만들고 공정위가 승인한 규약에 불과하므로 의료계나 의료기기 등 다른 사업자 협회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준수할 규약(지침)을 만들고 복지부내에 이 규약을 운용할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의사협회 측의 입장. 제약협회는 난색을 표했다. 만약 공정경쟁규약을 폐지하고 쌍벌제에 따른 새 규약을 만들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면 처벌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협회 입장에서 이중규제 이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규약을 개선해 쌍벌제 하위법령과 단일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런 정황을 고려치 않고 의료계의 처벌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 복지부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약사법 등에 규정된 리베이트 방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어도 규약위원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다. 쌍벌제 TFT 한 위원은 “총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각론으로 넘어가지도 못했다. 이제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각 단체이 내놓은 의견들조차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제시한 ‘금융비용’(결제할인)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진척되거나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오는 1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더 논의해 보면 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쌍벌제 하위법령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TFT 공식회의는 앞으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논란은 오는 29일 5차 회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10-07-02 06:49:46최은택 -
약사회 4.5%, 도매협 3%…결제할인 '동상이몽'약사회는 결제할인 최대폭으로 4.5%, 도매협회는 3%를 제안했다. 양 협회는 1일 복지부가 주관한 쌍벌제 하위법령 TFT 회의에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세부내용을 보면 약사회는 당월결제시 최대 4.5%, 2개월 3%, 3개월 1.5%를 기본안으로 즉시 결제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예시한 당월 1.5%안보다 3배 높은 수치다. 도매협회는 당월 결제 3% 이하, 2개월 2% 이하, 3개월 결제 1% 이하 안을 내놨다. 여기다 결제기한을 90일로 의무화하고 이 할인율에 마일리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양 협회는 결제할인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실제 드러난 결과물은 이처럼 시각차가 현격했다.2010-07-01 18:5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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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공개 획기적 사건…의약 제자리 찾았다"모든 제도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국내 의료시스템의 대변혁을 가져온 의약분업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실험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데서 쉽게 속단할 문제는 아니다. ◇왜 도입했나= 홍춘택(약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무질서와 부조리’가 의료개혁을 추동시킨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얼마전까지 국회 보좌관으로 일했던 그는 의약분업을 주도하고 갈등을 중재했던 보건시민단체 주역 중 하나였다. 홍 약사에 따르면 당시는 직능역할이 분리돼 있지 않아 의약사 등 보건의료 직능간 무한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한약분쟁이 대표적인 사례. '무질서와 부조리'가 의약분업 추동시켰다 의약품 오남용도 심각해 국민건강 훼손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내 항생제 내성률은 70~77% 수준으로 캐나다와 미국, 영국과 비교해 6~10배나 높았다. 의약품 유통부조리 또한 심각했다. 요양기관은 정부 고시가보다 50% 이상 할인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처방대가 등으로 따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홍 약사는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당시 의료현실은 의약 역할분리를 통한 오남용 억제를 넘어 제약 구조조정, 유통투명화, 의약품 품질향상, 수가 정상화, 병의원 경영투명화 등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를 포함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성과=전문가들은 대체로 처방내역이 공개돼 의약사간 이중점검이 가능하게 되고, 항생제와 주사제, 스테로이드제의 남용을 줄인 점을 의약분업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의사의 처방이 공개돼 환자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경희 동국대교수도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약사가 처방에 대해 견제하고 점검해주면 더욱 완벽했겠지만 처방을 건전하게 견제할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약사회 약국이사는 “직능을 놓고보면 의약사 업무가 분리돼 전문·세분화됐다는 점에서 적절했다”면서 “원칙상으로는 국민에게 적절한 투약을 시스템화했다”고 평가했다. 처방내역 이중점검 체계, DUR 도입 기반제공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오남용 억제효과를 세가지 형태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할 전문약 비중을 분업이전 40%에서 60%로 늘려 오남용 소지를 최소화했고,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환자들이 같은 성분이나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복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 또 의약사가 자기 직능에 충실함으로서 나타난 오남용 억제효과는 처방내용을 이중점검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이는 약제 적정성 평가나 DUR을 도입하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남용 억제 사례는 심평원 약제적정성평가 대상인 항생제와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다제처방 등이 손꼽힌다. 실제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은 2000년 5월 54.7%에서 지난해 5월에는 30.85%까지, 주사제는 같은 기간 60.82%에서 26.25%까지 급감했다. "단계적 도입정책 썼다면 완전분업 못했을 것"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분업은 제도 자체만으로도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료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단계적 도입정책을 택했다면 완전한 분업을 시행치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체조제 합의로 생동시험을 실시하게 되면서 의약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고, DMF, cGMP 등 생산 및 품질관리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또한 분업의 성과로 꼽힌다. 물론 이 같은 성과평가에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생제 처방감소, 분업성과 연계 거짓말" 이견도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약국에서 임의조제했던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의약분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을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경영연구원 관계자 또한 "항생제 사용이 과연 줄었는지는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직 숙제가 덜 끝났다"고 일축했다. ◇한계=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과제도 남아있다. 약제비 절감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재국 보사연 박사는 “처방전당 품목수가 여전히 외국에 비해 많고 고가약 처방문제가 제도권 내로 진입하면서 결국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유통비리 척결효과가 미비했던 것 또한 한계점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분업직전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해 약가마진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베이트가 일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움직였다. 약제비 급증-리베이트 거래 성행 실패요인 지목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거품은 분업초기 상당히 사라진듯 보였지만 시장 이윤동기를 꺾을 수 없었다”면서 “제도에 적응하면서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문전약국 성행, 재고약, 지역처방목록 등 일부 의약정합의 미이행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또 약국의 임의조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지 되새겨야" 신중론도 이평수 한의사협회 고문(전 건강보험공단 상무)은 “2000년 이후의 변화가 모두 분업으로 인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시행과 나타난 현상,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치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도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선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분업은 정부가 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해야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취재= 최은택·김정주·이탁순]2010-07-01 06:50:34의약행정팀 -
포지티브 이후 오리지널 185품목 약가인하 된서리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진입에 따라 20% 약가인하 철퇴를 맞은 오리지널 제품이 총 185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창립 10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 신의료기술 등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에 따른 선별등재,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후 제네릭은 15~20% 인하된 가격으로 등재됐으며 제네릭 진입에 따라 오리지널 최고가 제품 185품목이 20% 가격인하 됐다. 또한 급여목록에 등재돼 고비를 넘긴 약제일 지라도 사후관리의 정기시행으로 인해 원료합성 의약품 159품목이 가격인하 됐다. 미생산·미청구로 인해 삭제된 의약품은 총 7873품목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마다 신약 급여평가에서 급여권에 진입하는 의약품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 직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9품목을 평가해 154품목을 급여적정 판정 내려 평균 73.7%의 급여결정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신약 급여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평가 대상 의약품 40품목 중 62.5%에 해당하는 25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2008년 들어서는 평가대상 89품목 중 75.3%에 해당하는 67품목이 급여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인 2009년에는 총 80품목 중 77.5%에 달하는 62품목이 급여약제로 평가 받았다. 한편 2006년 2만1740품목이던 급여품목이 포지티브 리스트 사후관리 후 4년만인 2010년 1월 현재, 31.5% 줄어든 1만4883품목으로 정비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합리적 재평가를 통해 등재약을 재정비하고 임상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0-07-01 06:42: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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