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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규직 약사 6명 공개 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정규직 약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과 자격은 6명으로 약사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채용공고를 참조하거나 인사부(02-705-6083)로 문의하면 된다.2010-09-01 16:57: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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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건강복지정책연, 건보재정 안정 정책토론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과제 심포지엄’을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를 대주제로 김정식 연세대 교수가 수입부문, 같은 대학 성태윤 교수가 지출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서승환 교수가 총괄 정리한다. 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송양민 가천의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이 지정 토론한다.2010-09-01 15:0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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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부담금 산정특례 개정 '보장성 포기' 논란특례시행 후 공단부담금 급증…작년 3조원 돌파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암환자 본임부담 산정특례 개정안이 보장성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보장성 포기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또한 암학회 등 전문학회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1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계획, 암 산정특례’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암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동안 암 진료에 지출하는 급여총액의 5%를 본인부담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5년이다. 이는 암 치료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진료비가 환자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따라서 관련 고시에 따라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지원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암이 전이 돼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재등록을 통해 특례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축소라기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암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6년 1조8236억원, 2007년 2조2452억원, 2008년 2조6815억원, 2009년 3조253억원, 올해 상반기 1조246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암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일환" 백혈병환우회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암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유병률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암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추적검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산정특례 5년 기간 제한을 없애 기존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5년 이상 투명하는 암환자의 합병증 치료에도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학회들 또한 환자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암학회는 “대부분의 암종에서 표준완치요법 후 5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는 “특히 유방암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추적관찰 환자 특례대상 제외 안된다" 외과학회는 “수술후 5년 경과 당시 재검사에서 재발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완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후 10년간 정기적인 의료진의 진료 및 검사를 요한다”면서 “추적관찰 환자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상병은 존재하지 않고 합병증만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견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협회는 “지원대상 상병 중 일부 D상병은 1회의 처치로 치료가 완료되는 질환이나 양성종양 등도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명확한 개념정립 및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학회와 내과학회는 “암관 연관된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한 특례적용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 "원칙없는 행정 환자들만 힘들게 해"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검진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5년 9월 등록해 5년이 경과한 암환자 수는 29만여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21만여명이다.2010-09-01 14:21:55최은택 -
상반기 진료비 환불액 서울대병원 불명예 1위서울대학교병원이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상반기에 총 2억947만원을 환불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건수는 미래산부인과의원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국회에 제출한 '진료비 확인요청 상위 30개 기관별 환불내역'에 따르면 상반기 처리건수 1만5046건 가운데 환불건수 7361건에 30억3540만원이 환불조치 됐다.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최고 환불액을 기록한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대다수인 26곳이 상급종합병원이며 나머지 4곳은 종합병원급이었다.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상반기 최고액을 기록한 병원은 연대세브란스로 총 1억9692만원을 환불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1억8497만원, 부산대학교병원 1억2805만원, 서울성모병원 1억307만원을 기록해 '빅5' 병원 중 4곳이 상반기 억대의 환불액을 기록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은 각각 9864만원, 9797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액 6000만원대인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국립암센터병원, 고대구로병원은 각각 6633만원, 6447만원, 6280만원을 환불했다. 환불금액 상위권 중에서도 병원 간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1위인 서울대학교병원과 30위인 아주대학교병원 간 격차는 1억8400만원으로 약 8.2배 가량 차이가 났다. 한편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유형별 금액을 살펴보면 급여 진료비의 임의 비급여 처리가 12억82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별도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9억62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가 3억715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2억986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CT·MRI 등 전액 본인부담도 9722만원이 환불조치 됐다.2010-09-01 12:53:34김정주 -
공단, 전국 도심공원 8곳에 노인건강교실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일부터 서울 보라매공원 등 전국 대표적인 도심공원 8곳에 방문 노인 대상으로 타이치, 기체조, 태극권 등의 종목으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노인건강교실은 서울 지역 보라매·우장산 공원, 부산 용두산 공원·부산시청 광장, 대구 두류 공원, 광주지역 광주 공원), 대전 남선 공원, 경인지역 수원 만석 공원 총 8곳에서 실시된다. 공단은 도심공원 시범사업을 통해 건전한 공원문화 정착과 활력 넘치는 실버헬스 존 조성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부산 용두산 공원,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태극권, 기체조 강습을 실시해 하루 평균 100여명 이상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 사업 실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인 건강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10-09-01 12:17: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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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전 장관 리베이트 조사 직무유기 고발 2라운드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조사를 해태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기됐던 고발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고발인이 검찰의 ‘각하’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 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인 이양차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피항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조사나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아니한데 기인한다”면서 재수사를 명해달라고 항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전 전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60여억원의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처분한 점을 감안할 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조사목적은 2000년부터 현장조사 당시인 2008년 11~12월까지의 약제비 및 치료제 등에 대한 부당청구 및 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전면조사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혐의를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조사거부 및 방해를 이유로 당초 조사목적에 부합한 아무런 추가 조사나 후속조사 없이 사건조사를 중단했다는 것. 그는 특히 “당초 조사목적에 부합한 조사를 실제로 진행했다면 부당청구금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부당청구에 의해 사취당한 건강보험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강변했다. 또한 “사상 최대의 약제비 부당청구로 네차례나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한 행적이 있는 병원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책무”라면서 “복지부는 눈앞에서 벌어진 범법행위를 외면한 채 미래 정해진 규정만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의혹투성이인 병원에 대한 감독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나게 한 병원의 의혹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이씨는 항변했다.2010-09-01 12:1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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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고발 급증…포상금 2억원대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이 8월까지 13억5573만5000원을 기록, 2006년과 비교해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부당청구 접수된 총 89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됐다. 신고된 28곳은 현재 현지조사 진행중이며 36건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도 늘어나 2006년 통틀어 8건 지급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41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포상금 또한 2006년보다 13배 증가한 2억1402만1000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지난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내부공익 신고자 15명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억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만 3억1004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의원 의사 출근 전 사무장이 진료하고 방사선까지 촬영해 공단에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신고·적발 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 가산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외래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입원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 퇴사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6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신고한 건에도 포상금 10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병원과 요양원이 짜고 실제 환자를 진료치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476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병원을 신고한 건에도 14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공단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임에도 출장검진 시 의사 없이 검진하는 방식으로 3236만원을 부당청구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초음파 치료를 허위 청구해 453만원의 급여를 챙긴 외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에도 각각 728만원과 13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화 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행위를 근절키 위해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0-09-01 06:47:14김정주 -
복지부,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시기상조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윤리를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면서 "우리도 일정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야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것. 정 과장은 특히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수교육과 연계하면 (자율징계권을 순기능으로 거론된) 의료의 질 개선과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8-31 15:50:18최은택 -
악토넬·비타민D 복합제 급여기준 신설…1일부터‘악토넬’ 성분인 리세드로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제가 신규 등재돼 다음달 1일부터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저니스타서방정’ 등 4개 성분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 등의 급여기준이 ‘포사맥스플러스’, ‘맥스마빌’ 등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중 ‘알렌드로네이트 5mg과 칼시트리올 0.5ug와의 병용’시 급여 인정했던 항목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로 변경, 기준을 일부 확대한다. 또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가 임상경험과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 비골수성 빈혈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종양을 가진 성인 빈혈치료에 급여를 인정한다. ‘클리노멜 N7-1000’주사는 카비벤주를 포함한 타 단백아미노산 제제와 동일하게 TPN 요법적용시 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을 첨부한 때 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젤라틴 스폰지 외용제(젤폼스폰지 등)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수가에서 별도 분리해 비용을 보상하는 약제로, 수술시 compression이나 suture tie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저니스타서방정’은 비암성통증 중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한 골관절염 및 하부요통에 한해 급여하되, 약제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해 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하게 적용키로 했다.2010-08-31 12:1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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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아시아 환경·보건전문가 학술대회 내일 개막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동남아 지역사무처, 유엔환경계획(UNEP)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제4차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학술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1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와 건강(Climate Change and Health in Asia)’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 국가의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08년 11월 4일 창립된 기후변화건강포럼은 질병관리본부가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모임.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소통,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 및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지난 7월 제주에서 개최됐던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과 연계돼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2005년 방콕에서 열린 1차 대뢰를 제외하고는 2007년 제2차 및 2008년 제3차 대회가 모두 한국에서 개최됐다. 초청국은 중국, 일본, 몽고,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이다. 이번 행사는 알리스터 우드워드(Alistair Woodward, 오클랜드대학, 공중보건학)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와 건강의 특성 및 현황에 대해 기조 강연한다. 이어 제1분과와 제2분과에 걸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7개국 참가자들로부터 각 국가별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사례 발표가 준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가 한국의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의 상관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 적응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각 국가별 사례발표 이후 3부에서는 특별강연으로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 소속 기후변화 및 오존층파괴 작업반(TWG)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Nila Kamil이 동 작업반의 활동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또 향후 아시아 지역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HO와 UNEP, 기조강연자 및 각 분과의 좌장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게 된다. 이번 행사는 별도 참가비가 없으므로 국내 관련분야 학자, 기후변화 관련 정부 부처 및 전문연구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2010-08-31 12:0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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