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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특발성단형 좌심실빈맥, ICD삽입술 불인정

  • 김정주
  • 2010-09-30 09:43:20
  • 심평원,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4개 항목 4사례에 대해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특발성 심실빈맥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등 4개 항목이다.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60세 남성 환자가 내원 전일 과음 후 흉통과 심계항진, 발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자 심실빈맥이 의심돼 전기적 심조율전환 실시 후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을 진행했으나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확인됐다.

의사 소견서 상 이 환자는 응급실 내원 시 심박수 221회의 매우 빠른 심실빈맥 환자로, 전기적 심조율전환으로 회복돼지 않았으며 심실세동으로 되는 상황에서 전기적 심조율전환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A병원은 고주파절제술을 먼저 시도했지만 심실빈맥이 지속되지 않아 고주파 절제술에 실패한 후 ICD 삽입술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위는 특발성 단형 좌심실빈맥의 경우 예후가 양호한 편이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나 약물요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A병원이 과도한 치료를 했다고 판단해 삽입술과 재료대 모두 급여로 인정치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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