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대비 병원·약국 청구방법 대폭 변경
- 김정주
- 2010-09-30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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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보훈·국비 환자 기재법 '0'으로 변경…의· 치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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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을 포함한 각 요양기관에서 해당 급여 청구 시 작성법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보훈감면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하며 약제상한차액 추가 청구의 경우는 구분자가 별도로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신설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한가의 기재의 경우 100/100 및 비급여, 보훈감면 환자를 포함한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약가상한차액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4사5입해 기재하고 여기에서도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뺀다.
약제상한차액 총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기재해야 하며 수진자 급여비 총액도 새롭게 항목에 추가됐다.
수진자 급여비 총액의 경우 기본진료료와 약제 등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비에 해당하며 약제상한차액은 제외시켜야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국비일반 또는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는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기재하면 된다.
개정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급여비 총액은 약제상한차액 총액과 수진자 급여비 총액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약국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수진자 급여비 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해 기재하고 보훈 국비환자는 '0'으로 기재하면 된다.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 코드가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약제 상한가가 변경되면 최초 투여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약제상한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때에는 구분자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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