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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인대 피하단열술·성형술 심사 공개

  • 김정주
  • 2010-09-30 09:59:34
  • 난이도 감안, 세부 내역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건·인대 피하단열수술과 건·인대 성형술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6월1일 이전까지는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을 시행 시는 건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토록 규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한 세부 인정기준이 고시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굴곡측( flexor tendons)의 수술과 관련해 건·인대가 1~2개인 경우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하고 건·인대가 3~5개인 경우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한다.

건·인대가 6개 이상이면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신전측( extensor tendons)수술과 관련해서는 건·인대가 1개인 경우 자91 건 및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하고 건·인대가 2~3개인 경우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하면 된다.

건·인대가 4~5개일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하고 건·인대가 6개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해 최대 200%까지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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