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진료 민원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촉발
- 최은택
- 2010-09-30 0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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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처리현황 통보…복지부, 판결결과 따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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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사건은 부당진료 민원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보의는 현재 구속 기속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9일 강원도가 복지부에 통보한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관련 동향보고’에 따르면 철원군보건소에 근무 중이던 공중보건의사 L모씨는 지난 4월 17일 의정부지법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민원으로 시작돼 철원군 감사과의 특별감사, 경찰과 심평원의 조사 등을 거쳐 의정부지검에 송치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자 Y모씨는 2009년 11월 진료일수 초과 등 L씨의 부당진료행위를 문제 삼아 철원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사실조사와 자진신고 등을 거쳐 철원군 감사과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52건 3734만4090원 규모의 허위진료와 약품횡령 사실이 확인됐다.
철원군보건소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인 지난해 12월 L씨를 철원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심평원 또한 올해 1월 현지조사를 실시해 철원군 감사과의 특별감사 내용과 일치하는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철원경찰서는 특히 수사과정에서 특정의약품 처방대가로 L씨가 1억2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또 연계된 5개 제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배치된 전현직 공보의 7명이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보고서는 “판결결과에 따라 금고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자격이 박탈되고 의사 자격면허에 대한 처분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동부경찰서는 산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한의사) K모씨의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지난 3월 복지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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