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협상 막판진통…의원·약국 체온계 지원 미궁
- 이정환
- 2021-03-24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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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2·23일 조정소위서 심사 미완…간사협의 결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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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약국가와 개원가에 영향을 미칠 비대면 체온계 지급 예산과 전국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 모두 지난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에 이어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결특위원장과 양당 간 실무협의를 통한 심사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여당이 24일 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꼼꼼한 심사로 증액안을 대거 삭감하겠단 분위기란 점이다.
여야가 추경 막판 진통을 멈출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을지가 본회의 당일까지도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추경안이 여야합의 또는 여당 단독 처리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약국·의원 예산안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먼저 약국·의원 비대면체온계는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지급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거나, 3만2600여개 동네의원까지 포함하는 복지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약국과 의원 모두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지 않는 예산 부결도 예상 가능한 심사결과다.
실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비대면체온계 지급 예산을 대표적인 정부여당의 선심성 현금낭비 추경으로 지목한 상황이라 예산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약국을 넘어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했을 때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환자나 열 등 유증상자가 다수 드나든다는 이유로 약국과 의원에 비대면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원과 치과의원에도 체온계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0억원이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내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지급 사업은 전액반영이나 삭감반영 또는 전액부결 중 하나가 결정된다.
해당 예산은 복지위 여야 의원과 질병청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전액반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칠 수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예결특위원들이 예산규모를 축소하거나 복지위안을 뒤집어 없던 예산으로 의결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지정병원 인근약국 피해 손실보상도 의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예산은 이미 복지위 심사 당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다 신설·증액예산이라 정규편성예산 대비 심사기회를 얻는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다.
코로나 피해약국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미흡한 현실도 예산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약국·의원 관련 추경안 심사 향방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 협의로 결정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복지부·질병청 소관 감액예산안 심사 1회독을 끝마쳤다. 증액안은 심사하지 못했다"며 "감액안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과 증액안을 논의해야 하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여야 간사가 추경안 의결을 포함한 세부내역 심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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