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무산'
- 이정환
- 2021-03-17 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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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위서 결정…복지부 반대가 영향 미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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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6600만원 규모로 책정된 해당 예산안이 예산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반진료 환자 급감과 원외처방약제비 반토막으로 경영피해를 호소중인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 약국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복지위 예산소위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과 시군구 보건소 외래진료가 장기간 중단된데 따른 인근약국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예산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해당 예산안 부결에는 복지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표한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약국 매출손실 지원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국 손실은 대상 범위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상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무산되면서 향후 이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별도 추경예산 증액안으로 재차 타당성을 어필하는 후속조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현 상황을 뒤집어 예산을 따내기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7일 오전 열린 복지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매출피해에 공감을 표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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