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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손실보상 무산...입법 필요성 솔솔

  • 이정환
  • 2021-03-19 18:01:43
  • 법 개정으로 '약국 보상 사각지대 해소' 타당성 커져
  • "실태조사 기반 비용추계 후 예산 책정 정공법도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불가피하게 극심한 매출피해를 겪는 약국이 다수 생겨나는데도 현행법 상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기준이 불명확해 추경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억6600만원 규모였던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 무산되자 그 배경과 후속 조치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추경안은 정규 편성 예산이 아니고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추경 증액을 별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애초부터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증액 규모가 12억66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작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 급감에 따른 인근약국 매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실제 권덕철 복지부장관도 해당 사례에 처한 약국 경영난에 공감하고 실태조사 착수를 약속하면서 추경 증액안이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결과는 복지위 예산소위 내 부결이었다. 복지부가 해당 증액안을 반대한 이유를 쉽게 표현하면 "손실보상금을 줄 명분이 없다"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처럼 직접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며, 처방전 축소에 따른 간접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야 할지는 법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단 해당 증액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재차 논의될 동력을 크게 잃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증액안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재논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소관법 개정을 통한 약국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이 흘러나온다.

아직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원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약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의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추경이나 쪽지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 지급 트랙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복지부가 시행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실태조사 후 이를 토대로 한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심사 때나 정규예산 심사 당시 손실보상 예산안을 재논의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약국 손실보상 추경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결특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복지위 심사에서 무산됐으므로 예결특위에 별도로 끼워 넣거나 복지부 실태조사 후 비용추계 등 근거를 만들어 정공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약국이 불어난다면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도 자연히 커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약국이 코로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검토중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 유관직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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