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 추경 197억원 의결
- 이정환
- 2021-03-18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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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공마 면세법안 무산 대체예산 아니었나"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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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중인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안도 부결돼 일선 약국가에게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질병청 추경안 심사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일단 비대면 체온계 약국 지원 예산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대로 약국 자부담 10%를 포함해 정부가 90% 체온계 가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약국을 넘어 대폭 확대됐다. 당초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40만원 가액의 비접촉 체온계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전국 3만2633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도 체온계를 주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면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 제출안 규모는 81억6000만원이었지만, 복지위는 115억8000만원을 늘린 197억40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이를 놓고 일부 약국가에서는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다.
해당 예산안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를 위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불발 대신 주는 게 아니었냐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공적마스크 유통은 동네의원이 아닌 약국이 다 했는데 왜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느냐는 취지다.
코로나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약사사회 반발 이슈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매출 급락에 공감하고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도 해당 예산안이 부결돼 일부 약사들은 "약국가 피해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결된 해당 추경안은 향후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구서 제출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가 전담병원·보건소 실태조사 후 예산 비용추계 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에서 정식 추경안으로 재심의하는 방향도 논의될 수 있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제출 추경안 대비 6320억5700만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약국·동네의원 비대면 체온계 예산과 함께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378억87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1조846억2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안은 예결특위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 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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