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환자 처방약 전달, 최광훈 당선인 대안은?
- 강혜경
- 2021-12-24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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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환자 처방약 전달 지침 및 권고사항' 대한약사회에 전달
- 보건소 방역요원·환자 대리인·지역약사회 임명 방역약사만 가능
- "방역약사 인건비 등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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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복지부와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전문업체를 통한 약 전달·위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공식 의견을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최근 전달했다.
그간 대한약사회 역시 재택치료환자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최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 당선인은 재택치료 처방약 전달 지침과 권고사항을 시도약사회에 안내했다.
◆처방약 전달 방법 원칙 =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약은 거점약국에서 조제하고 보건소 방역요원이 재택치료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소 방역요원이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대리인이 처방약을 수령해 전달하거나 거점 약국의 약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거점약국에 파견하는 방역약사가 방문해 투약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복수 선택 포함)하면 된다.
처방약 투약 및 복약지도 등 일련의 과정이 약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하며, 배달 전문업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배달업체를 통해 처방약 전달을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배달 앱 등으로 전송된 처방전 및 조제, 전달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전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 가능하도록 성분명으로 처방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처방약 전달 세부 방안 1 = 보건소 방역요원이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인데 방역 관리 차원에서 보건소 소속 방역요원이 거점약국을 방문해 처방약 및 서면복약지도서를 수령하고 재택환자에게 전달하고 거점약국에서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한다.
거점약국은 반드시 전화, 화상통화를 통해 처방약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복약지도 실시해야 한다.
보건소 소속 방역요원 자격은 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역 담당 실무자를 활용할 수 있다.
◆세부 방안 2 = 환자 대리인이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인데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점약국을 방문해 처방약 및 서면 복약지도서를 수령하고 재택치료환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거점약국에서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한다. 거점약국은 반드시 전화, 화상통화를 통해 처방약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복약지도 실시해야 한다.
◆세부 방안 3 = 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가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이다. 지역약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임명(고용)된 방역약사가 거점약국을 방문해 처방약 및 서면복약지도서를 수령하고 재택치료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는 재택치료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전화, 화상전화, 인터폰 등을 활용해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약과 서면복약지도서를 출입문 앞에 두고 거점약국에 복약지도 및 전달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다수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 거점약국으로 지정받아 약사 1인이 방역약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처방약 전달 비용 = 거점약국 약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임명(고용)한 방역약사가 재택치료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하는 경우 인건비 등 전달 비용(출장비)은 재택치료환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과 관련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재협의할 계획이다.
지역약사회와 소속 거점약국 운영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 처방약 전달 비용에 대한 재협의가 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대한약사회·지부·분회가 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의 인건비 등 전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즉 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가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 채택시 방역약사의 인건비 등 전달 비용(출장비)에 대한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2022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지부 또는 분회에서 세부 방안3(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가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2022년 1월 말까지 집계해 실비 정산해야 하므로 지부 또는 분회의 예비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 격오지의 거점약국 지정 방법 ○ 지방 소도시, 농어촌, 격오지 등에서는 세부 방안 1(보건소 방역요원이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를 권장하며, 세부 방안3[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가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를 채택하는 경우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회 임원 약국 중심으로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요청함 □ 처방약 전달 비용 ○ 세부 방안3[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가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 채택시 방역약사의 인건비 등 전달 비용(출장비)에 대한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과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 ○ 지부 또는 분회에서 세부 방안3[지역약사회 임명(고용) 방역약사가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안] 채택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2022년 1월 말까지 집계하여 실비 정산해야 하므로 지부 또는 분회의 예비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집행 내역 보고 □ 시도지부 역할 ○ 시도지부에서는 거점약국 운영 회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를 적극 운영하여 채택치료환자 처방약 전달 관련 개선 방안 모색 ○ 재택치료환자가 긴급하게 일반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택치료킷트에 다빈도 일반의약품이 추가 포함되는 것과 약국이 일반의약품 복용 등에 대해서는 상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무 협의 요청 - 다빈도 일반의약품 :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소화제, 지사제, 상처연고, 화상치료제, 밴드 등 ○ 만일 제시한 방안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지역 실정에 더 적합한 방안을 이미 시행중이라면 그대로 시행하여도 되며 이 경우 관련 정보를 대한약사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람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처방약 전달 권고사항(최광훈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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