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거점약국에 지자체 예산"...부산서 논의 진전
- 정흥준
- 2021-12-23 2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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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시약사회 '건당 6000원 이상' 기준 마련
- 시→구 가이드 전달...최종 지원금은 보건소-구약사회 협의
- 시약사회·분회 자체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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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약사회는 부산시청 재택치료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 전달 시에 건당 6000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약사회와 시 재택치료팀 협의는 처음이 아니었다.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약국(약사) 주도의 약 전달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결국 시에서는 약사회 의견을 수용해 16개 구에 건당 6000원 이상을 지원하는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구별로 재택환자의 수, 예산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액은 구약사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건소 담당 직원만으로도 약 전달 업무가 충분히 이뤄지는가 하면, 재택환자가 많은 구에서는 약국 협조가 절실한 곳들도 있다.
각 구 보건소는 구약사회와 협의해 최종 지원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국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각 구에 전달하는 지침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점병원에서 환자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을 명시 등이다.
시약사회 회장단은 16개 분회장과 21일 저녁 연석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구별로 보건소와 협의사항을 통해 약 전달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이로써 시약사회가 분회와 분담해 참여약국에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달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시청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건당 6000원 이상은 지원 기준이기 때문에 구의 상황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또한 각 구 예산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구약사회는 구청, 보건소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분포나 지역 규모, 처방수에 따라서 약 전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구약사회와 보건소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부산에서의 시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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