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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재택치료 약 전달...환자 백명당 3~5명 배정하자"

  • 정흥준
  • 2021-12-21 00:07:26
  • 약준모, 약사·보건소·환자대리인 중 수령 방식 선택 제안
  • 재택환자키트 수령 전 전담약국서 일반약 상담 담당
  • 일 1~2회 환자 모니터링 역할도...적정 수가 협의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가 증가하며 의약품 전달 방식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자, 일부 약사단체가 재택환자 100명당 3~5명의 전담약국(약사)을 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크게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전달 ▲일반약 전달 상담 등의 업무로 나눠 약사 역할을 제안했다.

일단 약준모는 재택치료 대상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지정하고 있는 중대본 지침에 전담약국(약사) 3~5명을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전달, 상담 방식에 대한 제안. 의약품 수령 방식은 4가지 중 협의해 결정한다.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전달은 4가지 방식 중 협의해 결정한다. ▲거점(전담)약국 약사 ▲보건 방역담당자 대리 수령 ▲보건소 방역약사 전달 ▲환자 법정대리인 수령 등이다.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 거주지 인터폰 또는 화상전화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약사가 아닌 보건방역 담당자나 환자 대리인 전달 시에도 동일하게 화상전화를 통한 복약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상담관리료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을 협의해야 한다.

동시에 대약과 지부, 분회는 한시적으로 특별예산을 편성해 참여 약국들에 대한 상담료를 지원한다.

전담약국이 재택환자키트 전달 전 일반약 상담 판매도 담당하자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일반약에 대한 상담 판매도 참여약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키트가 수령되기 전에 약국 상담을 거쳐 필요한 상비약 등을 판매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이때 의약품 수령방식은 ▲거점(전담)약국 약사의 전달 ▲환자 법정대리인 대리수령 전달 중 협의해 결정한다. 복약지도 방식은 조제약과 마찬가지로 인터폰 혹은 화상전화를 이용해 진행한다.

아울러 약준모는 재택환자 100명당 3~5명씩 지정된 전담약국은 일 1~2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도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이같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사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약사 업무에 대한 적정한 수가 산정도 이뤄져야 한다. 또 보건소 방역약사 채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가용 가능한 약사 수를 파악한 뒤 회원 협조를 구하고, 각 시군구 분회마다 최소 3~5명은 지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합리적 보상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석 회장은 "동네의원, 중소병원으로의 확대와 이에 따른 약국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거점약국을 확대해 전담약국으로 전환하고, 관리약국들의 수를 늘려 재택치료자의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회장은 "재택치료 환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점약국에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보건방역담당자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는데 업무의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약사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택치료 환자의 치료약물과 기존 복용약물에 대한 관리 뿐만아니라 채택치료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과 복용, 의료기기 사용법, 약물복용 후의 상태를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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