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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조제약 배송' 향방 촉각

  • 김지은
  • 2022-04-28 11:25:16
  • 약사법 개정 필요…배달 플랫폼 허용 여부도 관건
  • 정부 ‘조제약 배송’ 포함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지
  • 약 오남용 등이 문제…약사회"정부에 반대 적극 피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과 맞물려 약 배송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합법화는 의료법으로 풀 문제라면 약 배송은 약사법과 연계돼 있는 만큼, 향후 제도화 방향과 주도권 향방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복지부 고형우 보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 추진 의지를 공고히 했다.

비대면 조제전문약국·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 모습.
고 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진료 제도 안에는 조제약 배송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단·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는 것까지 비대면의료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됐을 때를 대비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고려되는 가운데 약 배송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약 배송 허용 여부는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 산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과 맞물려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관련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약배달 플랫폼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약 배송은 현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와 별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할 부분인 만큼, 제도화를 위한 과정에서 넘어야 될 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약 배송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상 약사법 상에 의약품 배송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

따라서 만약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관련 약사법 개정 이나 세부 시행규칙 마련 등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하에서 성행 중인 약배달 플랫폼의 상용화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맞물린 약 배송 허용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달 초 열린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 진료 관련 심포지엄에서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원격의료 사업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슈는 의약품 배송의 합법화”라며 “원격의료 서비스 매력도는 환자 경험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원격의료와 별개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함께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에서는 조제약 배송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추진과 맞물린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 하에서도 의약품 오남용이나 의원, 약국 간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제약 배송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약 복용 시점을 맞추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약사회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재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은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도 향후 국민들에게 별도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단 점에서 반대 입장을 적극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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