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중점 추진…조제약 배송 포함"
- 김정주
- 2022-04-27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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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업계획 언급
- 조만간 새 협의체 구성해 논의..."약사회도 참여한다"
- 전자처방전 활성화에 비용지원 배제...표준화·인증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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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하는 분위기인 반면, 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는 형국인데 논란 속에서도 정부의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게다가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의약품 배송의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약사회를 관련 협의체에 개입시켜 함께 추진방안을 만들 계획이어서 추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중점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이 사업에 플랫폼 업체가 없으면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의약품 배송까지 비대면진료의 영역으로 보고 모두 검토해 세부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코로나 상황에서 계획보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현재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 "진척 안 된 사업은 없는데 아직 못한 게 하나 있다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이다. 이건 올해 안에 발표해야하는데 아직 못했지만 계획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이미 완성됐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서 추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발표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안에 의료인력 확충안도 포함되나. "세부 종합계획이 다섯개 이상 된다. 그 중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다. 구체적인 숫자나 단계적 계획은 거기에서 나오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확충할 건지만 언급될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첫번째는 비대면진료다. 이건 공약으로도 제시될 것이다. 의협에선 수가를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찬성 쪽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꾸려서 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강병원·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나와있다. 그 안들과 함께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어 제도화 하는 게 목표다. 빠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전자처방전 활성화다.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제도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그리고 파생되는 부작용 대책
▶플랫폼 업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작년 국감에선 플랫폼과 관련한 질타도 있었다. 정리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인가? 복지부 입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플랫폼 업체가 없으면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업체 육성 등을) 장려하진 않을 거다. 제도화는 정책적으로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다.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실제로 현재 체계에서 이를 운영하려면 플랫폼 업체 없이는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쉽게 하지 못할 거다. 업체들이 진입하면 공급자나 소비자, 환자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업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진 않는다."
▶플랫폼 업체가 활성화 하면 이들이 환자 알선 등 유인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진행하는 중점 사업 중에 의료광고 규제라는 게 있다. '닥터나우'나 '강남언니' 등에 대한 광고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그들의 불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광고심의를 하는 곳이 3곳인데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불만이 있는 것이다. 환자 유인알선하는 광고가 너무 많다는 반대의견도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관련된 법은 있어서 운이 좋으면 내일(27일) 국회 제1법안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의기구도 기준을 명확화 하면서 규제하거나 지도감독 강화할 것이다."
▶비대면진료에 의약품 배달을 빼놓을 수 없다. 활성화 추진에 이를 고려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단·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는 것까지 비대면의료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대면진료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인데, 여기에 약사회도 참여할 것이다. 아직 정식으로 구성하진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현재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나? "아까 언급했듯이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업체 파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플랫폼에서 일반약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텐데. "모두 검토할 거다. 일반약과 급여약, 비급여약 등 제한 기준을 어떻게 할 지, 모두 세밀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취급·조제하는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약국들을 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약국 영역까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은 불법이다. 진료 거부권 문제 때문이다. 비대면약국과 관련해 추후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약국은 현재 차등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비대면조제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수가 때문에 비대면진료만 수용하려면 약사를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약국도 시설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300건을 수용하는 비대면전문약국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제한이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준을 만들때 그 점도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종병이나 지역 등 기준을 나누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나. "당연히 의원급 중심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했다. 지역 차등도 검토할 계획인데, 이것들 뿐만 아니라 차등수가제처럼 의사 1인당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비대면진료 대상자 제한도 검토할 것이다. 모든 일반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열어놓진 않을 것이다. 대면진료가 어렵거나 불편한 환자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사업과 다르게 구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시작했던)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갑자기 적용하다보니 다 열어놓고 시작했었다. 그땐 세부기준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 이견이 많이 생기면 정책 추진이 더뎌지곤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정리해야한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6일 낸 입장문에 비대면진료 내용이 들어있다. 정 후보자는 만성질환자도 포함시켜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이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계획 중인가. 만성질환자들은 다른 약제들에 대해 추가 처방 등도 있는데. "현재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모두 다 '검토 대상'이란 의미이지 결코 확정된 게 아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모른다. 관련 질의는 자제해달라. 이 부분은 복지부가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절차상 한시적 비대면진료제도를 종료하고 본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사업은 언제 끝나나?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감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생할 땐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떨어지기 쉽지만, 전국으로 확산한 경우엔 심각단계를 풀어 낮추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거다.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으로 넘어갈 지는 검토해보겠다."
전자처방전 활성화

협의체 운영 계획
▶코로나가 안정화 단계는 아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의정협의체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텐데. "비대면진료는 예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었다. 의정협의체는 그렇게 시작될 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한 협의체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협의체다. 이 중 보발협과 비대면진료를 논의할 것이다."
▶보발협 산하에 있는 협의체가 몇 개인가? "우리 과(보건의료정책과)에선 CCTV협의체, 전자처방전협의체 비대면협의체 총 3개를 운영하거나 할 계획이다. 비대면협의체의 경우 앞으로 할 계획이고 CCTV협의체는 최근에 처음 회의를 열었다. 전자처방전협의체는 이번주에 비공개로 할 거다. 다음주 보발협을 열어 비대면협의체 꾸리겠다고 안건을 올리고 이후에 진행시킬 거다."
▶협의체 분리 운영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경우 공급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용자협의체는 같은 안건에 대해 공급자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이 때 정부는 양 쪽을 융합해 안을 다시 만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분해서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협의체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다. 법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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