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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강신국 기자
  • 2026-07-27 06:00:52
  • 요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에 엄격한 자격관리를 요청했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인의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복지부와 의대정원 복지부와 의사 복지부와 의사의료정책 탑 top

이번 조치는 최근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기감사 당시 자격정지(면허취소) 상태인 의사 명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마약류 투약 및 처방 이력이 남아 다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행정처분 사례로는 ▲자격정지 의사를 대신해 대진의가 진료·처방했으나 자격정지 의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아 NIMS에 자격정지자 명의로 처방 이력이 자동 연동·입력된 경우 ▲약국에서 자격정지 상태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입력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이 꼽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EMR 및 NIMS 상에 자격정지자 명의의 처방 이력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기간 종료 날짜를 착오해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의료행위를 재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역시 면허 취소나 추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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