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은 위법…그럼 배달전문약국은?
- 강혜경
- 2022-04-27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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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대면이 제도화돼도 대면진료 함께 해야" 입장
- 법조계 "약국도 같은 잣대...약사법 따라 대면 조제·판매해야"
- 복지부 약무정책과 "배달전문약국 위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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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으로 환자를 마주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대면 조제·판매'가 적용될지 관심이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표방한 의료기관에 대해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약국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배달전문을 표방한 약국도 대면 조제,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서울 K구와 S구에 위치한 배달전문약국은 모두 대면 조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약국 내 조제, 판매 행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식별 하나 없이 운영되는 오피스형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비대면 진료 처방전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조제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법령해석 상 약국 안에서 모든 판매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대면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에 대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복약지도를 포함한 의약품 판매 등 행위가 약국 안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고는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 역시 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판매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록 2012년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가 시행됐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는 것.
우 변호사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의원과 같은 잣대에서 해석이 돼야 한다"며 "법이나 결정문, 판결 등이 바뀐 부분이 없으므로 약국 내에서 대면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 일련의 과정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 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관련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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