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된다면"…약사사회 대응책 마련 나서
- 김지은
- 2022-04-26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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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과 복약지도 보상이 필요"
- 조제약 전달방식을 가장 우려..."플랫폼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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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 중 열린 분임토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대응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 따른 약 배달 플랫폼 운영과 관련 약사회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원격진료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의사협회도 최근 침묵하거나 오히려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지속적 관찰이나 상담에 따른 수가 생성 등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그런 상항을 고려할 때 약사사회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가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약국 관련 발생할 이슈와 약국 처방전, 조제약 전달 체계 등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선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경우 약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처방전 전달과 복약지도 방식, 조제약 전달 체계 등으로 분류된다. 약사회는 우선 처방전 전달과 관련해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한 약 배송 도입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 진료가 추진된단 가정 하에 가장 시급하게 고려될 부분은 처방전 전달 체계의 변화다. 현행 대면 전달 체제에서 전자처방전 전달로 시스템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와 의약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전자처방전 협의체 운영도 이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약사회는 정부에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민간이 개입하면 약국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이나 특정 병원과 약국 간 담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이사는 “처방전 접수부터 저장까지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면서 “사기업이 개입되면 약국이 곧 관련 플랫폼 업체에 종속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이 참여했을 때 약국에서 별도 비용 발생이나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전자처방전이 상용화되면 처방전이 광역 단위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체조제 이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추가로 대체조제 간소화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복약지도, 보상은=비대면 진료가 도입됐을 때 그에 따른 비대면 복약지도와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약지도를 진행하거나 약을 전달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이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에서 투약안전관리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책정됐지만, 병의원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이를 어떻게 정부와 협상해 나갈지가 고민으로 남았다.
◆조제약 전달 체계의 변화=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됐을 시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조제약 전달 방식이다. 일부 플랫폼이 약을 배달하는 현재 방식이 제도화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우선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시 조제약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은 대리인 수령과 거주지역 인근 약국 환자의 직접 수령, 배송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배송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B임원은 “조제약의 대리인 수령과 관련해 의료법에는 명기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약사법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임원은 “만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했을 때 현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약사사회와 플랫폼 간 주도권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약사사회가 주도권을 잡을 방안도 미리 고민해둘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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