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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약 배달앱에 전방위 압박..."고발도 병행"

  • 김지은
  • 2022-04-25 17:24:15
  • "급조된 비대면, 국민건강 담보 못해...비대면 전제조건도 사라져"
  • 정부에 퇴출 요구...플랫폼 가입한 약국엔 탈퇴 요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조제약 배송 플랫폼 퇴출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들어간다. 현재 수면 위로 오른 약 배송앱의 문제를 정부에 강하게 어필하는 한편, 법적 고발 조치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현재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와 마주하고 있다. 이는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급작스럽게 준비돼 한시적 상황을 전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기반으로는 약사 직능 미래를 설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조제약 배송 플랫폼이 퇴출돼야 할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의 전제조건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의 상황 변화 속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정상적 조치도 이전으로 복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급조된 형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근까지 플랫폼을 통해 드러난 불법 복제약 문제, 조제약 오배송 문제, 개인 민감정보 사유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법률과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라며 “단지 국민건강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선 규제일 뿐이다. 이를 방기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은 혁신이 아닌 단순 콘텐츠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플랫폼 사업을 국민건강권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먹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공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조제약 배송 앱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을 위주로 하는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나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행위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회원 징계나 법적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는 관련 플랫폼에 가입한 제휴약국의 탈퇴를 요청하고, 신규 가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최근 발전된 ICT 기술발전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선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전제로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를 새로 정립해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보상체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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