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 약제비 청구 간소화
- 강혜경
- 2022-06-30 09:5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청구SW 업데이트→청구목록 서식 출력 후 청구 진행
- 지급내역, 질병청에서 약국 이메일 주소로 지급내역 정보 제공
- 환자 관할 보건소 아닌 약국 관할 보건소 청구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약제비 청구시 서류 구비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청구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제출 없이 신청기관 정보와 순번, 이름, 생년월일, 진료일·조제일이 담긴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만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것이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중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청구서류가 28일부로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 역시 외국인 청구 건에 한해 '약국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청구에 따른 지급내역은 본인부담금 지급 후 질병청이 약국 이메일 주소로 지급내역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청구목록 서식에 약국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으로 그 외 외국인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필수비급여(건강보험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청구 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약사회는 "청구 간소화는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 대상자에 한해 변경되는 내용으로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의 경우 기존 안내와 동일하게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코로나 비급여·건보 미가입자 처방사본 제출 제외 결정
2022-06-14 11:52
-
비급여·외국인가입자 청구 간소화…처방사본 제외 가닥
2022-05-30 16:30
-
확진자 줄었는데… 본인부담금·퀵비 지급 감감무소식
2022-04-18 19:06
-
질병청 "약국 확진자 비급여청구 문제, 보완방안 마련"
2022-04-13 18:39
-
"예산 소진, 9월 가봐야"…비급여 약제비 지급 '날벼락'
2022-04-12 10: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