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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 약제비 청구 간소화

  • 강혜경
  • 2022-06-30 09:58:30
  • 약국, 청구SW 업데이트→청구목록 서식 출력 후 청구 진행
  • 지급내역, 질병청에서 약국 이메일 주소로 지급내역 정보 제공
  • 환자 관할 보건소 아닌 약국 관할 보건소 청구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약제비 청구시 서류 구비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청구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제출 없이 신청기관 정보와 순번, 이름, 생년월일, 진료일·조제일이 담긴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만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전의 경우 구비 서류가 많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보건소를 찾기 어려워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던 코로나19 재택 치료비 보건소 청구 절차 등을 간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중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청구서류가 28일부로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 역시 외국인 청구 건에 한해 '약국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비급여를 제외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청구서류가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1부 ▲처방전 사본 1부 ▲약제비 영수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에서 ▲외국인 재택치료 청구 대상 목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로 변경됐다"면서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 자동출력 기능 개발을 협조 요청했으며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의 기능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목록 서식을 출력 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청구에 따른 지급내역은 본인부담금 지급 후 질병청이 약국 이메일 주소로 지급내역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청구목록 서식에 약국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으로 그 외 외국인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필수비급여(건강보험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청구 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약사회는 "청구 간소화는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 대상자에 한해 변경되는 내용으로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의 경우 기존 안내와 동일하게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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