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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 숫자로 공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 차지현 기자
  • 2026-07-30 12:56:17
  • 요약
  • IPO 가치산정 기준 표준화·파이프라인 이력관리 신설
  • 공시 우선 원칙 도입…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전 과정을 손질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구분해 공개하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은 개발 중단부터 허가·판매까지 전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위원과 제약·바이오 업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증권신고서, 정기·수시공시,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전반을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최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이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데 개선안의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공모가 산정 시 기재 항목

우선 IPO 단계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을 표준화한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공모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장 이후 공시도 대폭 바뀐다. 기술이전 계약은 총 계약규모뿐 아니라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구분해 각각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실제 확정 수취 금액과 향후 조건부 수취 금액을 구분해 계약의 실질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기공시에는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한다. 현재 개발 중인 후보물질뿐 아니라 과거 공개했던 모든 제품군에 대해 개발 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판매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수시공시 역시 일반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임상시험 결과 공시에는 전문용어의 의미와 해석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파이프라인의 과거 공시 이력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다만 수시공시 세부 개선안은 한국거래소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언론보도 관리도 강화한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며,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과장·주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지양하도록 했다. 특정 투자자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가 기업별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성장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공시와 언론보도 간 정보 불일치를 줄여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제 심사 사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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