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 착수 여부 촉각
- 이정환
- 2024-01-05 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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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 후속조치 촉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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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할지 여부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해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종료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제제 분류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촉구한 만큼 두 정부부처 간 협력 결과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약사-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갈등 해소를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고 유관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조치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개선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구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
식약처의 완제의약품 품목 허가 현황만 따질 때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완제약 4만4070개 품목 가운데 한약(생약)제제 의약품은 4748개 품목이다. 이 중 전문약이 683개 품목, 일반약이 4065개 품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약제제를 떼어 내 분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계속해왔다.
특히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한약제제 분류와 함께 세 직능 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약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 내용이 모호해 한약제제 분류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약사법은 한약을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정제된 생약,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방원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한약과 생약을 칼로 무 자르듯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과거 의약분업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 의사단체, 약사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아 분업 방식과 면허 범위를 논의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의약품 분류기준 개선과 한약제제 분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식약처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사단체, 한의사단체, 한약단체 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하는 셈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진전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식약처, 유관단체 협력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너무 오랜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문제 지적에 서로 상대 부처에 책임을 돌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며 "새해 민관협의체 가동을 요구하고 결과를 살피며 오랜 갈등이 해소돼 국민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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