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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약사·한약사 면허 갈등, 진전있는 방안 만들 것"

  • 이정환
  • 2023-10-12 11:46:49
  • "항히스타민제·경구 피임약, 한약사 면허범위 포함 안 돼"
  • 서정숙 의원, 복지부 향해 대책 마련 촉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논의를 거쳐 진전이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조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 없이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운영하는 한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제 등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약을 한약국이 취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해 달라"며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른 현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에 책임을 넘기지말고 함께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는)오래된 문제고 또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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