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제제분업 비롯 한의약분업 논의돼야"
- 강혜경
- 2023-11-25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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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건보정책심의회 앞두고 첩약시범사업 추진안 개선 요구
- "정부, 한약사제도 100% 실패 정책으로 만들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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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앞두고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당시 약속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그 결과에 맞는 정책 추진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급여 청구 첩약 관리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 적용 등 첩약시범사업 추진안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회원 전체 투표를 시행한 결과 52대 48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첩약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외면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한약을 통해 국민 보건에 기여하던 한약사 대다수가 경영난으로 한약 취급을 포기하고, 그나마 한약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행위인 일반의약품 취급 약국을 통해 365일 밤늦게 운영하며 국민 편의와 보건 향상을 위해 히므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적으로 한의사만을 위한 당근을 동원해 첩약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면, 한약사는 한약을 취급하던 몇 안되는 약국마저 모두 폐업할 수밖에 없으며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65일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되는 것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한약사제도를 100%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부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수용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회원 전체 투표를 시행한 결과, 한의사는 약 52:48로 찬성이 우세한 의견이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첩약시범사업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2단계 안을 추진하면서, 로컬 한의원도 대상질환 확대, 처방료 인상, 약재비 상한 인상, 본인부담금 인하, 처방일수 및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 확대 등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파격적인 특혜를 준 상황에서도 찬성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는 것은 한의사가 정부(보건복지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첩약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한약사에게도 혹평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2020년 첩약시범사업 통과 당시 정부(보건복지부)는 본회에 첩약시범사업 찬성의 조건부로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노력’을 약속했으나, 3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약국으로 발급된 처방전은 1장에 불과하며, 첩약은 양보하고 한약제제에서 제 역할을 해보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며 유혹하던 ‘한약제제분업’ 논의는 몇 년간 침묵하다가 지난 8월에서야 직능 갈등을 핑계대며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국회에 밝히기도 했다. 정부(보건복지부)는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외면해왔으며,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한약을 통해 국민 보건에 기여하던 한약사 대다수가 경영난으로 한약 취급을 포기하고, 그나마 한약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행위인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통해 365일 밤늦게까지 운영하며 국민 편의와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거 약국개설자로서 ‘면허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부(보건복지부)가 계속적으로 한의사만을 위한 ‘당근’을 동원하여 첩약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면, 한약사는 한약을 취급하던 몇 안되는 약국마저 모두 폐업할 수 밖에 없고,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365일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되는 것뿐이다. 정부(보건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100%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1993년 일어난 한약분쟁의 해결책으로 한약사 제도 신설을 내세우면서,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 보호 차원의 미래 의약제도 원칙’을 의약분업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 방지, 처방전의 공개 및 상호점검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약화사고 방지, 약제비 절감, 의·약분야 고유 영역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국민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165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11.23. 하지만 분업이 되지 않은 현재, 한방분야는 여전히 한약의 오남용, 처방전 비공개, 한의사 독자 진료 및 처방으로 상호점검 불가, 한의와 한약 간의 고유 전문성 강화 불가 등의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국민보건을 위한 “한의약분업의 준비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1.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2. 정부(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 당시 약속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기존 지침에서 자체탕전, 원외탕전, 약국탕전의 처방조제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에게 설명하였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함. (약국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며 가격 차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필요) ○ 약국으로 처방전 발행 시 한의사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도입 필요: 한방병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내릴 수 있을만한 이득을 주어야 함 4. 급여 청구하는 첩약은‘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ㆍ조제하지 않고 대량생산한 첩약을 무분별하게 투여하는 경우가 없도록’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처방전 없는 사전조제 행위 제한) ○ 급여 청구하는 첩약은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첩약도 사전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도 당연히 사전조제를 금지해야 할 것임 ○ 한방병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1일 첩약 조제 건수’를 제한할 필요: 무자격자조제와 사전조제는 최소한 급여 첩약에서만큼은 근절되어야 함 5.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한약사를 상근 고용하는 한방병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행 기관별 산정방식(조제자 무관)에서 추가적으로 조제주체에 따라 조제·탕전료를 차등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조제·탕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 만약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 본회의 제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정부(보건복지부)는 30년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원칙인 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약분쟁을 졸속 해결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놓고는 30년간 방패막이로 써온 것이다. 그렇다면 한의약정책과는 국민을 위한 선진 의료정책에 역행하는 마치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30톤 트레일러와 같으며, 한약사를 노예삼아 황국신민들을 배불리는 ‘한방총독부’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며 위험천만한 역주행 운전을 하고 있는 한방총독부를 폐지해야 하며, 더불어 마치 사탕수수밭이나 지하 탄광에서 노역하는 노예같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들이 흘린 30년간의 피눈물을 십분 보상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수용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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