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규홍 복지부장관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 환영"
- 김지은
- 2023-10-17 15:1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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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장관 국감서 "식약처와 진전있는 방향 찾겠다" 의지 표명
- 약사회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조속히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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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 의약품 취급 문제,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의 문제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며 “해당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기존과 달리 ‘식약처 등과 진전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답하는 등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30여년간 계속된 미루기식 소극 행정에서 미미하나마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여준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사법과 판례에 따르면 허가받은 한약제제는 약사·한약사의 개봉판매 대상이며 한의사의 직접조제 대상”이라며 “이들 중 보험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에 의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품목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수재해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식약처장이 허가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험 한약제제를 제외하면 역시 식약처장이 허가한 비보험 한약제제 품목은 생약제제 품목과 구분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면서 “한약(생약)제제의 판매·조제 시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고 위반일 지라도 사법(행정)기관인 보건소, 검찰·경찰 및 법원의 법 집행, 판단시 모호함이 있다. 이로써 실시간으로 준수돼야 하는 전반적인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허가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법에 의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까지의 허가·신고된 전체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법에 정해 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도 명확히 밝혀 국민의 약국 이용에 혼동을 없애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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