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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한약사 일반약 '면허범위 해석' 예고…갈등 해소될까

  • 이정환
  • 2023-10-14 06:26:39
  • 한약·생약제제 분류 복지부-식약처 협의 속도 붙을 듯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오랜기간 이어져 온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갈등을 종식시킬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국감 질의에 "한의약정책과의 한약사 업무범위, 약무정책과의 약사 업무범위 해석에 기초해 현행법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나아가 조규홍 장관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분리·분류하는 작업에 있어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 직능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교통정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과 12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정부부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각자 면허범위'를 강조하면서도 국내 의약품 분류가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나뉜 게 아닌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규제행정에 어려움을 표해왔다.

원칙적으로 약사법 제50조와 제20조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고, 각자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지만, 의약품 분류 기준이 없어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취급 범위를 포함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갈등과 관련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원칙적으로 약사,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정책과의 한약사 업무범위, 약무정책과의 약사 업무범위 해석에 기초해 현행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에 대해 식약처 소관이라고 답변했는데, 국감 현장에서 조규홍 장관이 식약처와 유관 직능 협의를 통해 진전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근시일 내 생약제제-한약제제 분류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한약사회와 협의체 운영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국감에서 관련 이슈가 조명되고 장관 답변이 나온 만큼 추후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과거와 달리 일정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크게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업무범위 해석으로 현행법을 규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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