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약처·유관 직능과 한약제제 분류 협의 재확인
- 이정환
- 2023-10-20 0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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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범위 내 일반약 판매해야"
- 약국 내 약사·한약사 인력현황 공개 의무화엔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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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허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다만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 등이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50조 제3항이 약국개설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으므로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약사가 모든 종류의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초과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아직 구분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와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약사, 한약사 근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면허증 게시의무, 명찰 패용의무를 통해 약국 내 종사자 신분을 알아 볼 수 있고, 인력현황 공개는 약국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인력공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타 보건의료 직종 사례, 행정력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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