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약침 시술 시 리도카인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문약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해 6월 봉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한 사건에 이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불법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전문약은 효능과 약리작용은 물론 부작용 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사건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했다. 단순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라며 "일부 한의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로 리도카인 사용이 면허 범위라는 허구적 주장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명이 모두 부정됐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07 22:56:11강신국 기자 -
병협, 중동 리스크에 '의료제품 수급 대응 TF' 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일부터 TF를 돌입, 회원병원의 일일 평균 사용량과 재고량 등을 매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우선 14개 필수 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수급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 필요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규 회장은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회원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6-04-07 21:59:03강혜경 기자 -
강동구약, 창고형 약국 대책마련-통합돌봄 준비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단체 SNS방을 만들어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4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회원간 결속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대면 행사를 개최하고,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와 통합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단톡방 개설 및 약학 전문 지식 실시간 서비스 제공 등을 확정했다. 또 컴퓨터 내부 셀프 청소와 하드디스크 성능 최적화 유지를 위한 데이터 정리 방법 공유, PM+20 전환 약국을 위한 퀵 도움 서비스, 관내 창고형 약국 개설 관련 감시 활동 강화, 회원 고충 신속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 강화 방안 등을 중점 사업 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본격 도입에 대한 대응과 대웅제약 거점도매 지정 등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신민경 회장은 "격변하는 약업계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창고형 약국, 비대면 진료 등 약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월 2일부터 강화된 약물운전 개정안에 맞춰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 등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미래의 약사 직능 확대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 약사가 국민 건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회원 중심의 안정적인 약국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는 폐업에 따른 사퇴로 공석이 된 이사직에 강일윤약국 박지혜 회원을 보선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릴레이 대면 반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정기 연수교육 개최 등 본격적인 회무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2026-04-07 21:53:22강혜경 기자 -
박경화 대전시약 여약사회장, 대전광역시장 표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경화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 여약사회장이 보건의날을 맞아 보건향상 유공부문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시는 제54회 보건의날을 맞아 대전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시상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보건향상 유공분야 공로를 인정받은 박경화 여약사회장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약사회가 회원들과 소통해 지역 보건의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 보건의료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 보건의료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2026-04-07 21:42:17강혜경 기자 -
마퇴본부 경북지부, 보건의 날 기념해 마약류 예방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7일 경상북도, 경산시보건소와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마약류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함께 지켜요. 마약 없는 일상!’슬로건 아래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부는 마약류 OX퀴즈, 음료 마약검사 키트 배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을 안내해 마약 범죄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지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마약사범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해 온 김거성 강사(재활강사 및 외부상담사)와 대구보호관찰소상주지소 손영희 계장이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손귀옥 지부장은“마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 및 재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6-04-07 18:46:31김지은 기자 -
다제내성 HIV-1 감염 성인환자 치료제 '선렌카'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를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은 백혈구의 일종인 CD4+ T세포를 표적으로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 발생한다.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은 HIV-1의 캡시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선택적 억제제로, 세포핵 안으로 유입 차단, 바이러스 조립 및 방출 억제, 비정상적인 캡시드 형성을 유도해 HIV-1의 복제를 억제한다. 캡시드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RNA 및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보호하는 단백질이다. 이 약은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 실패로 다른 효과적인 치료요법을 제공할 수 없는 다제내성 HIV-1 감염 성인환자 치료제로, 식약처는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에 대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난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2026-04-07 17:44:19이탁순 기자 -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비 창업자의 창업 활동과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을 운영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을 통해 분야별 전문 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IR 피칭(Investor Relations Pitching) 등 창업 기업의 사업화와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6일부터 12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예비 창업자, 대학(원)생, 스타트업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집 기간을 수시로 확대해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상황과 프로그램 진행 여건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6월 이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 교육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창업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방법, 관련 법·제도의 이해, 사업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사전에 진단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화 단계에 접어든 초기 스타트업과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IR 피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자 전문가의 검토 의견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선표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4-07 14:05:40정흥준 기자 -
"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시키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국에 교통사고 환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해 환자 약제비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약제비 청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불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사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게 박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해당 약국에 관련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입법도 설계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07 12:07:26이정환 기자 -
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데일리팜=손형민 기자] MET 엑손14 결손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 환경이 '텝메코' 급여 도입 이후 1년 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맞고 있다. 표적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희귀 변이 영역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치료 전략 재정립과 함께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의료 필요성도 한층 부각되는 모습이다. 7일 한국머크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테코티닙)의 급여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 성과와 실제 진료 환경 변화를 공유했다. 텝메코는 2021년 MET 엑손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으며, 지난해 4월부터 급여 적용됐다. MET 인산화 및 하위 신호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종양 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차단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한다. MET 엑손14 결손은 MET 신호 조절 이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변이로,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3~4%에서 확인되는 희귀 변이지만, 예후가 불량한 공격적 질환군에 속한다. 임상적 근거도 축적됐다. 글로벌 2상 VISION 연구에서 텝메코는 전체 환자의 90% 이상에서 종양 감소를 확인했으며, 객관적반응률(ORR) 58.6%, 무진행생존기간(PFS) 15.9개월, 전체생존기간(OS) 29.7개월을 기록했다. 반응지속기간은 46.4개월로 장기 치료 효과도 확인됐다. 아시아 환자 하위 분석에서도 ORR 56.6%, PFS 13.8개월, OS 25.5개월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한국인을 포함한 환자군에서도 일관된 치료 이점이 재현됐다. 한지연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텝메코 도입 이전에는 MET 변이를 겨냥한 급여 치료 옵션이 없어 환자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며 "급여 이후 1년간 희귀 폐암 치료 환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NGS 기반 검사 필요성 커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MET뿐만 아니라 EGFR, ROS1, ALK, BRAF, KRAS, RET 등 다양한 바이오마커가 존재하고 있다. NGS는 이 같은 바이오마커를 한번에 검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 교수는 MET 변이와 같은 희귀 폐암에서도 맞춤 치료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NGS 기반 검사가 모든 환자에게 원할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내에서는 검사 소요 시간(TAT), 비용 부담, 검체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NGS가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현재 본인 부담금 50%는 만족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을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 등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텝메코는 조직생검이나 액체생검 등 생검방법이나 치료 차수에 관계없이 일관된 반응률과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며 "NGS 기반 바이오마커 검사는 치료적 이점이 있는 환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치료 전략 수립과 약제 선택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2026-04-07 12:01:08손형민 기자 -
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용 의약품을 개봉해 소분 판매한 약사가 환자 민원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빈도 조제용 의약품 중심으로 소분 판매 관련 처벌이 지속되는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비염치료제 120mg 100정이 담긴 조제용 의약품을 개봉한 뒤 이를 10정씩 비닐팩에 나눠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 제출된 증거에는 약국 결제 내역과 소분된 의약품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제용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약사법상 명확한 금지 행위지만 유사 사례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도 약국에서 대용량 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낱개 단위로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감기약, 소화제, 비염치료제 등 일반 환자 수요가 높은 품목에서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법원은 일관되게 제조·유통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봉 판매를 위법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사건처럼 환자 민원이 직접적인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같은 행위가 최근에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신고 활성화로 인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는 “최근에는 결제 기록이나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환자의 민원으로 단속이 촉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처방약 개봉 판매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약국에서는 관련 사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2:01:05김지은 기자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8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